김홍걸, `20억 강남 아파트` 20대 아들에 증여 논란…"우리 아들이 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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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04.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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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마포구 동교동 주택 등 3채를 보유해 신고된 부동산 재산만 76억여원에 이르렀다.

지난 27일 KBS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부인 소유의 일원동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개포루체하임'을 지난달 14일 20대인 둘째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여권 국회의원들의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자 실거주 주택 외 처분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둘러싼 다주택 논란이 나오던 지난달 초에도 다주택 매각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그 외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둘째 아들에게 명의가 이전됐다. 해당 아파트는 2016년 김 의원의 부인이 9억 7900만원에 분양받았으며 현재 시세는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 시점도 조정대상 지역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 대폭 인상을 포함한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 뒤다. 지난 12일부터 시행중인 취득세율 인상 대책 시행 전에 증여가 이뤄졌다면 취득세 절감효과를 봤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측은 "둘째도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다. 아르바이트로 (월) 평균 100만 원 정도를 버는 걸 재작년부터 했다. 와이프가 둘째 명의로 (증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KBS는 김 의원이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 전세 계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둘째 아들에게 증여되고 약 한 달 뒤인 지난 12일 해당 아파트에 새로운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전 세입자와 비교해 전세금이 대폭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6억 5000만원에 세 들어 살던 세입자 대신 10억 5000만원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 것이다.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올려선 안 된다는 내용의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이다. 새 세입자를 받을 때는 '5%룰'이 적용되지 않는데, 김 의원의 경우에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5% 룰'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의원은 "증여세로 6억원 이상을 냈고,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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