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58권, 세종 14년 11월 4일 기미 3번째기사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허조가 향화인에게 과전을 주는 것은 법에 어긋남이 있다고 아뢰다
이조 판서 허조(許稠)가 아뢰기를,
"향화인(向化人)으로서 우리 나라의 관직을 받은 자가 과전(科田)을 받고자 하옵는데, 그 족파(族派)를 상고하온즉, 그 근본을 알지 못하여 족류(族類)를 가릴 수 없사오매, 과전을 주는 것은 법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어떻게 처리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향화인으로 본조(本朝)의 관직을 받았은즉, 이로부터는 유사(類士)169) 가 된 것이니, 비록 그 종파(宗派)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전을 줌이 옳은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농업-전제(田制) / 외교(外交)
- [註 169]유사(類士) : 준사족(準士族).
○吏曹判書許稠啓: "向化人受本朝官職者, 欲受科田, 若考族派, 則未知其根; 不辨族類, 則有違於法, 何以處之?" 上曰: "向化之人, 受本朝之職, 則自此而爲類士矣。 雖未知宗派, 給田可也。"
- 【태백산사고본】 18책 5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2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농업-전제(田制) /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