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배우자 임모씨는 2016년 6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넉달 뒤인 10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두 달 뒤인 12월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샀다. 반년 새 3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약금과 매매대금 등 2016년 한 해 아파트 3채에 들어간 돈이 최소 1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은 지난 2월 매각했지만,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는 이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아파트(분양권을 포함) 3채와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까지 4채를 신고해야 했지만,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 축소신고 논란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의원 본인이 재산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아 분양권 존재 자체를 몰랐다.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거액의 부동산 투자 사실을 부부사이에 공유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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