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한국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천황 직속의 총독을 임명하여 한국의 입법, 행정, 사법 등의 권한을 맡겼다. 이 총독부는 한국인 다수로 구성되는 중추원을 두고 자문기구로 삼았다.
일본은 옛 통치세력을 포용하기 위해 주요 왕족을 왕공족으로 대우하고 고위 관료는 조선귀족으로 대우하였다. 이에 따라 고종과 순종 그리고 그 가족은 왕족이 되고 다른 주요 왕족은 공족이 되었다. 이 왕공족에게는 유지비가 계속 지원되었다. 또 76명의 조선귀족도 생겨났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후작 박영효, 백작 이완용, 자작 송병준 그리고 남작 이재극을 들 수 있다. 이 조선귀족에게는 은사금이 일시적으로 지급되었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한국 사회의 제반 사항을 정리해 나갔다.
1910년에 회사령을 만들어 회사를 만들 때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게 하였다.
1911년에는 어업령을 만들어 어업권과 어업면허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고 교육령을 만들어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로 이루어지는 학제를 마련하였으며 산림령도 만들어 산림훼손을 규제하였다.
1912년에는 토지조사령을 만들어 토지의 소유관계를 새로이 정리하기 시작하였는데 1918년에 가서야 끝이 났다.
1915년에는 광업령을 만들어 광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