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 20분쯤 남양주 한 사찰을 방화해 2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나흘 뒤인 18일 오후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 서성이던 중 사찰 관계자의 눈에 띄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에도 같은 사찰에 불을 붙이려다 입건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그는 이 사찰 근처 기도원을 다녔고 지난해 처음 사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불자들을 상대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혜·전익진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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