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합의부 류지열 검사는 24일 굿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무속인 이모씨(34·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9일 경남 김해 자신의 법당에 찾아온 유모씨 자매에게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오빠 두 명이 줄초상이 나게 된다. 감포에 치성을 올리고 태백산에서 작두굿을 해야 액운을 쫓아낼 수 있다'며 1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도 약속한 날짜에 굿을 하기는 커녕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