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가가 자객을 보내 동성왕을 죽이다
(
501년
11월
)
11월에 〔왕이〕 웅천 북쪽 벌판에서 사냥하였다. 또 사비 서쪽 벌판에서 사냥하였는데 큰 눈에 막혀 마포촌(馬浦村)註 001에서 묵었다. 이전에 왕이 백가에게 가림성을 지키게 하자 백가는 가지 않으려고 하여 병을 핑계로 사양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왕을 원망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사람을 시켜 왕을 칼로 찔렀다.註 002 12월에 이르러 〔왕이〕 돌아가시니 시호를 동성왕註 003이라 하였다.『책부원구(冊府元龜)』註 004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제 건원(建元)註 005 2년(480)에 백제왕 모도(牟都)註 006가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조서(詔書)에서 말하기를, ‘황명(皇命)을 새롭게 고쳐 은택을 멀리[絶域] 미치게 하노라. 모도는 대대로 동쪽 변경의 번국(藩國)이 되어 직분을 먼 곳에서도 지켰으니 가히 사지절(使持節)註 007 도독백제제군사(都督百濟諸軍事)註 008 진동대장군(鎭東大將軍)註 009을 수여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또 영명(永明)註 010 8년(490)에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어 표문을 올리니, 〔남제 황제는〕 알자복야(謁者僕射)註 011 손부(孫副)註 012를 보내 모대를 돌아가신 할아버지 모도에 이어 백제왕으로 삼는다고 책명하며 말하기를, ‘아아 생각하건대 그대는 대대로 충성과 근면을 이어받아 정성이 먼 지역까지 드러났다. 바닷길이 안정되자 조공을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았다. 이에 불별의 법도를 따르고, 천자의 명을 받들어 가히 삼가도록 하라. 삼가 아름다운 업적을 받들어야 할테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행도독백제제군사(行都督百濟諸軍事) 진동대장군(鎭東大將軍) 백제왕(百濟王)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삼한고기(三韓古記)』註 013에는 모도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없다. 또 살펴보건대 모대는 개로왕의 손자이고, 개로왕의 둘째 아들인 곤지의 아들註 014이며, 그 할아버지를 모도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제서(齊書)』註 015의 기록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을 시켜 왕을 칼로 찔렀다 : 본서에 의하면 백가는 지방 전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객을 보내 동성왕을 시해한 것으로 나온다. 물론 웅진에 기반을 둔 백가가 사비 전출에 불만을 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림성의 중요성에 비추어 실각이라고 할 수 없고, 자객에 의한 자백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조작이 가능하며, 왕을 죽인 시해범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다가 무령왕이 즉위한 후 토벌하러 간 후에 항복을 한 점 등 이후 석연치 않는 행동이 보인다(정재윤, 1997, 103~108쪽). 이에 주목하여 무령왕이 백가를 사주하여 동성왕을 제거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盧重國, 1991, 11~12쪽; 鄭載潤, 1997, 117~119쪽). 실제 『日本書紀』 권16 武烈紀 4년(502)조에는 “이해 백제 말다왕(동성왕)이 무도하고 백성에게 포학하여 나라사람들[國人]이 제거하고 도왕(嶋王)을 세웠으니 이가 무령왕이다”라는 기록이 나와 백가의 단독 범행이라기보다는 동성왕에 반대하는 반왕(反王) 세력에 의한 정변임을 말해주고 있다. 동성왕의 정변에 무령왕의 개입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백가의 단독 범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盧重國, 1991, 「百濟 武寧王代의 執權力 强化와 經濟基盤의 擴大」, 『百濟文化』 21.
鄭載潤, 1997, 「東城王 23年 政變과 武寧王의 執權」, 『韓國史硏究』 99・100.
〈참고문헌〉
盧重國, 1991, 「百濟 武寧王代의 執權力 强化와 經濟基盤의 擴大」, 『百濟文化』 21.
鄭載潤, 1997, 「東城王 23年 政變과 武寧王의 執權」, 『韓國史硏究』 99・100.
시호를 동성왕이라 하였다 : 시호는 선왕의 공덕이나 행적을 칭송하여 추증(追贈)한 이름을 말한다. 본 기사는 백제에서 시호제를 보여주는 최초의 기사이다. 그러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묘지석에는 무령왕의 이름인 사마왕(斯麻王)으로 표기되어 있어 시호제가 실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동성’이라는 시호는 성왕대에 무령왕계 왕실의 소가계집단 중심으로 왕실 계보가 정리되는 것과 관련하여 붙여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양기석, 1991, 92~93쪽). 반면 무령왕이 동성왕의 생전의 행적과 관련하여 올렸을 것으로 추정한 견해(문동석, 2020, 85~87쪽)도 있다.
양기석, 1991, 「百濟 聖王代의 政治改革과 그 性格: 專制王權의 成立問題와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硏究』4.
문동석, 2020, 「백제의 시호제(諡號制)와 시호(諡號)의 함의」, 『百濟學報』 32.
양기석, 1991, 「百濟 聖王代의 政治改革과 그 性格: 專制王權의 成立問題와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硏究』4.
문동석, 2020, 「백제의 시호제(諡號制)와 시호(諡號)의 함의」, 『百濟學報』 32.
책부원구(冊府元龜) : 중국 北宋 진종(眞宗)의 칙명으로 왕흠약(王欽若)・양억(楊億) 등이 1005년에 편찬하여 1013년에 완성한 책이다. 고대(古代)로부터 오대(五代)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정치에 관한 사적을 제왕부(帝王部)에서 외신부(外臣部)에 이르기까지 31개 부문, 1,104문(門)으로 분류하였다. 『文苑英華』・『太平御覽』・『太平廣記』 등과 함께 4대서로 꼽히는 대표적인 類書(叢書)이다. 이어 나오는 백제의 조공 기사는 『冊府元龜』 권963 外臣部 봉책(封冊) 南齊 太祖 建元 2年(480) 3월조 및 南齊 武帝 永明 8年(490) 정월조에 실려 있다.
모도(牟都) : 문주왕을 말한다. 『宋書』 권97 百濟傳에 나오는 ‘행보국장군(行輔國將軍) 여도(餘都)’와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李基東, 1974, 30~33쪽)가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모도(牟都)를 모대(牟大)의 異寫로 보아 동성왕으로 보는 견해(李丙燾, 1977, 403쪽)도 있다.
〈참고문헌〉
李基東, 1974, 「中國 史書에 보이는 百濟王 牟都에 대하여」, 『歷史學報』 62.
李丙燾, 1977, 『譯註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참고문헌〉
李基東, 1974, 「中國 史書에 보이는 百濟王 牟都에 대하여」, 『歷史學報』 62.
李丙燾, 1977, 『譯註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사지절(使持節) : 절(節)은 부절(符節)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에서 신하가 갖는 황제의 신표(信標)이다. 이는 받는 자의 지위에 따라 그 구분이 되었다. 『宋書』 百官志에 의하면 “使持節은 上, 持節은 그 다음, 節은 下로 하였다. 사지절은 이천석(二千石) 이하를 처형할 수 있으며, 지절은 관위가 없는 사람만을 처형할 수 있으나 군사일 경우에는 사지절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가절(假節)은 오직 군사일 경우에만 군령을 범한 자를 처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사지절-지절-가절이라는 3가지 구분이 있었으며, 그 권한도 차이가 났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지절은 장군이 군주로부터 독자적인 권한을 위임받음을 의미하며, 장군의 자율성을 독자적으로 보장한 제도적 장치로 보고 있는 견해(金翰奎, 1985, 「南北朝時代의 中國的 世界秩序와 古代韓國의 幕府制」,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32쪽)도 있다.
도독백제제군사(都督百濟諸軍事) : 중국에서 주자사(州刺史)는 그 지위에 따라 장군직을 가지면서 도독제군사(都督諸軍事)・감군(監軍)・도독군사(都督軍事) 등의 호칭을 더한다. 따라서 그 등급에 따라 3단계의 구분이 있으며, 도독제군사는 사지절(혹은 지절이나 가절)을 부여받은 독자적 권한으로 통감(統監)할 수 있는 군사지구를 규정한다고 한다(金翰奎, 1985, 「南北朝時代의 中國的 世界秩序와 古代韓國의 幕府制」,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32쪽). 이를 통하여 도독백제제군사는 형식적으로 백제 지역에 대한 군사권을 중국 황제로부터 위임받았음을 보여준다.
알자복야(謁者僕射) : 南齊에서 관직 배수(拜授) 및 백관(百官)의 반차(班次)를 관장한 직. 알자(謁者)는 秦나라가 설치하였고, 漢이 이어받았는데 빈찬(賓贊)을 관장하였다. 후한 때에 알자복야(謁者僕射)를 알자대사(謁者臺士)로 고치고 동인(銅印)과 청수(靑綬)를 주관하게 하였다. 魏나라는 복야(僕射)를 두어 대배수(大拜授) 및 백관 반차(班次)를 장악하게 하였고, 晉나라 무제(武帝)는 복야를 생략하고 알자가 난대(蘭臺)를 겸하게 하였다. 宋나라 무제(武帝)는 다시 알자를 설치하여 소배수(小拜授) 및 백관보장(百官報章)을 관장하게 하였다. 『宋書』 百官志에 의하면 알자복야(謁者僕射)는 1명이며, 관위는 제5품이다. 알자(謁者)는 10명이며, 제6품이다. 알자에는 알자복야(謁者僕射)・대알자(大謁者)・중알자(中謁者)・내알자(內謁者)・하제알자(河隄謁者)등의 관직이 있었다(國史編纂委員會, 1987, 408~409쪽). 남제는 宋의 제도를 이어받았다(『十通分類總簒』 권52 職官類4 中書省 通事舍人條; 양기석, 2008, 174쪽).
〈참고문헌〉
國史編纂委員會, 1987,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1, 신서원
양기석, 2008, 『百濟史資料譯註集-韓國篇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참고문헌〉
國史編纂委員會, 1987,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1, 신서원
양기석, 2008, 『百濟史資料譯註集-韓國篇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삼한고기(三韓古記) : 특정한 서명인지 일반적인 지칭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삼한(三韓)은 마한과 진한・변한을 가리키지만 7세기 이후에는 삼한일통의식이 강조되면서 고구려・백제・신라 등 삼국을 지칭하였다. 이에 『三韓古記』는 ‘三韓의 古記’로서 특정한 서목(書目)이 아니라 중국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고기라는 의미로 파악하기도 한다(李康來, 1996, 115∼123쪽). 반면 이를 액면 그대로 사서의 이름으로 본 견해(井上秀雄, 1983, 373쪽)도 있다.
〈참고문헌〉
井上秀雄 譯註, 1983, 『三國史記』 2, 平凡社.
李康來, 1996,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참고문헌〉
井上秀雄 譯註, 1983, 『三國史記』 2, 平凡社.
李康來, 1996,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제서(齊書) : 『南齊書』를 말한다. 『南齊書』는 남조 양나라 때 소자현(蕭子顯)이 지은 남제시대(479~502)의 정사로 본기 8, 지 11, 열전 40 등 총 59권으로 구성되었다. 그 서술이 간결하여 비교적 생략된 내용이 많으며, 백제에 관한 기록은 열전 39 東南夷條에 포함되어 있다. 처음 시작 부분의 원문 일부가 떨어져나가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다행히 『册府元龜』 外臣部에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보충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기사가 이전 시기의 사서의 내용을 답습하기보다는 남제 시기의 교류 관계를 기술한 내용이어서 사료적 가치는 높다.
註) 001
註) 002
사람을 시켜 왕을 칼로 찔렀다 : 본서에 의하면 백가는 지방 전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객을 보내 동성왕을 시해한 것으로 나온다. 물론 웅진에 기반을 둔 백가가 사비 전출에 불만을 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림성의 중요성에 비추어 실각이라고 할 수 없고, 자객에 의한 자백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조작이 가능하며, 왕을 죽인 시해범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다가 무령왕이 즉위한 후 토벌하러 간 후에 항복을 한 점 등 이후 석연치 않는 행동이 보인다(정재윤, 1997, 103~108쪽). 이에 주목하여 무령왕이 백가를 사주하여 동성왕을 제거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盧重國, 1991, 11~12쪽; 鄭載潤, 1997, 117~119쪽). 실제 『日本書紀』 권16 武烈紀 4년(502)조에는 “이해 백제 말다왕(동성왕)이 무도하고 백성에게 포학하여 나라사람들[國人]이 제거하고 도왕(嶋王)을 세웠으니 이가 무령왕이다”라는 기록이 나와 백가의 단독 범행이라기보다는 동성왕에 반대하는 반왕(反王) 세력에 의한 정변임을 말해주고 있다. 동성왕의 정변에 무령왕의 개입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백가의 단독 범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盧重國, 1991, 「百濟 武寧王代의 執權力 强化와 經濟基盤의 擴大」, 『百濟文化』 21.
鄭載潤, 1997, 「東城王 23年 政變과 武寧王의 執權」, 『韓國史硏究』 99・100.
〈참고문헌〉
盧重國, 1991, 「百濟 武寧王代의 執權力 强化와 經濟基盤의 擴大」, 『百濟文化』 21.
鄭載潤, 1997, 「東城王 23年 政變과 武寧王의 執權」, 『韓國史硏究』 99・100.
註) 003
시호를 동성왕이라 하였다 : 시호는 선왕의 공덕이나 행적을 칭송하여 추증(追贈)한 이름을 말한다. 본 기사는 백제에서 시호제를 보여주는 최초의 기사이다. 그러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묘지석에는 무령왕의 이름인 사마왕(斯麻王)으로 표기되어 있어 시호제가 실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동성’이라는 시호는 성왕대에 무령왕계 왕실의 소가계집단 중심으로 왕실 계보가 정리되는 것과 관련하여 붙여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양기석, 1991, 92~93쪽). 반면 무령왕이 동성왕의 생전의 행적과 관련하여 올렸을 것으로 추정한 견해(문동석, 2020, 85~87쪽)도 있다.
양기석, 1991, 「百濟 聖王代의 政治改革과 그 性格: 專制王權의 成立問題와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硏究』4.
문동석, 2020, 「백제의 시호제(諡號制)와 시호(諡號)의 함의」, 『百濟學報』 32.
양기석, 1991, 「百濟 聖王代의 政治改革과 그 性格: 專制王權의 成立問題와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硏究』4.
문동석, 2020, 「백제의 시호제(諡號制)와 시호(諡號)의 함의」, 『百濟學報』 32.
註) 004
책부원구(冊府元龜) : 중국 北宋 진종(眞宗)의 칙명으로 왕흠약(王欽若)・양억(楊億) 등이 1005년에 편찬하여 1013년에 완성한 책이다. 고대(古代)로부터 오대(五代)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정치에 관한 사적을 제왕부(帝王部)에서 외신부(外臣部)에 이르기까지 31개 부문, 1,104문(門)으로 분류하였다. 『文苑英華』・『太平御覽』・『太平廣記』 등과 함께 4대서로 꼽히는 대표적인 類書(叢書)이다. 이어 나오는 백제의 조공 기사는 『冊府元龜』 권963 外臣部 봉책(封冊) 南齊 太祖 建元 2年(480) 3월조 및 南齊 武帝 永明 8年(490) 정월조에 실려 있다.
註) 006
모도(牟都) : 문주왕을 말한다. 『宋書』 권97 百濟傳에 나오는 ‘행보국장군(行輔國將軍) 여도(餘都)’와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李基東, 1974, 30~33쪽)가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모도(牟都)를 모대(牟大)의 異寫로 보아 동성왕으로 보는 견해(李丙燾, 1977, 403쪽)도 있다.
〈참고문헌〉
李基東, 1974, 「中國 史書에 보이는 百濟王 牟都에 대하여」, 『歷史學報』 62.
李丙燾, 1977, 『譯註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참고문헌〉
李基東, 1974, 「中國 史書에 보이는 百濟王 牟都에 대하여」, 『歷史學報』 62.
李丙燾, 1977, 『譯註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註) 007
사지절(使持節) : 절(節)은 부절(符節)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에서 신하가 갖는 황제의 신표(信標)이다. 이는 받는 자의 지위에 따라 그 구분이 되었다. 『宋書』 百官志에 의하면 “使持節은 上, 持節은 그 다음, 節은 下로 하였다. 사지절은 이천석(二千石) 이하를 처형할 수 있으며, 지절은 관위가 없는 사람만을 처형할 수 있으나 군사일 경우에는 사지절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가절(假節)은 오직 군사일 경우에만 군령을 범한 자를 처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사지절-지절-가절이라는 3가지 구분이 있었으며, 그 권한도 차이가 났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지절은 장군이 군주로부터 독자적인 권한을 위임받음을 의미하며, 장군의 자율성을 독자적으로 보장한 제도적 장치로 보고 있는 견해(金翰奎, 1985, 「南北朝時代의 中國的 世界秩序와 古代韓國의 幕府制」,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32쪽)도 있다.
註) 008
도독백제제군사(都督百濟諸軍事) : 중국에서 주자사(州刺史)는 그 지위에 따라 장군직을 가지면서 도독제군사(都督諸軍事)・감군(監軍)・도독군사(都督軍事) 등의 호칭을 더한다. 따라서 그 등급에 따라 3단계의 구분이 있으며, 도독제군사는 사지절(혹은 지절이나 가절)을 부여받은 독자적 권한으로 통감(統監)할 수 있는 군사지구를 규정한다고 한다(金翰奎, 1985, 「南北朝時代의 中國的 世界秩序와 古代韓國의 幕府制」,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32쪽). 이를 통하여 도독백제제군사는 형식적으로 백제 지역에 대한 군사권을 중국 황제로부터 위임받았음을 보여준다.
註) 009
註) 011
알자복야(謁者僕射) : 南齊에서 관직 배수(拜授) 및 백관(百官)의 반차(班次)를 관장한 직. 알자(謁者)는 秦나라가 설치하였고, 漢이 이어받았는데 빈찬(賓贊)을 관장하였다. 후한 때에 알자복야(謁者僕射)를 알자대사(謁者臺士)로 고치고 동인(銅印)과 청수(靑綬)를 주관하게 하였다. 魏나라는 복야(僕射)를 두어 대배수(大拜授) 및 백관 반차(班次)를 장악하게 하였고, 晉나라 무제(武帝)는 복야를 생략하고 알자가 난대(蘭臺)를 겸하게 하였다. 宋나라 무제(武帝)는 다시 알자를 설치하여 소배수(小拜授) 및 백관보장(百官報章)을 관장하게 하였다. 『宋書』 百官志에 의하면 알자복야(謁者僕射)는 1명이며, 관위는 제5품이다. 알자(謁者)는 10명이며, 제6품이다. 알자에는 알자복야(謁者僕射)・대알자(大謁者)・중알자(中謁者)・내알자(內謁者)・하제알자(河隄謁者)등의 관직이 있었다(國史編纂委員會, 1987, 408~409쪽). 남제는 宋의 제도를 이어받았다(『十通分類總簒』 권52 職官類4 中書省 通事舍人條; 양기석, 2008, 174쪽).
〈참고문헌〉
國史編纂委員會, 1987,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1, 신서원
양기석, 2008, 『百濟史資料譯註集-韓國篇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참고문헌〉
國史編纂委員會, 1987,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1, 신서원
양기석, 2008, 『百濟史資料譯註集-韓國篇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註) 013
삼한고기(三韓古記) : 특정한 서명인지 일반적인 지칭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삼한(三韓)은 마한과 진한・변한을 가리키지만 7세기 이후에는 삼한일통의식이 강조되면서 고구려・백제・신라 등 삼국을 지칭하였다. 이에 『三韓古記』는 ‘三韓의 古記’로서 특정한 서목(書目)이 아니라 중국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고기라는 의미로 파악하기도 한다(李康來, 1996, 115∼123쪽). 반면 이를 액면 그대로 사서의 이름으로 본 견해(井上秀雄, 1983, 373쪽)도 있다.
〈참고문헌〉
井上秀雄 譯註, 1983, 『三國史記』 2, 平凡社.
李康來, 1996,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참고문헌〉
井上秀雄 譯註, 1983, 『三國史記』 2, 平凡社.
李康來, 1996,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註) 014
註) 015
제서(齊書) : 『南齊書』를 말한다. 『南齊書』는 남조 양나라 때 소자현(蕭子顯)이 지은 남제시대(479~502)의 정사로 본기 8, 지 11, 열전 40 등 총 59권으로 구성되었다. 그 서술이 간결하여 비교적 생략된 내용이 많으며, 백제에 관한 기록은 열전 39 東南夷條에 포함되어 있다. 처음 시작 부분의 원문 일부가 떨어져나가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다행히 『册府元龜』 外臣部에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보충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기사가 이전 시기의 사서의 내용을 답습하기보다는 남제 시기의 교류 관계를 기술한 내용이어서 사료적 가치는 높다.
주제분류
- 정치>왕실>국왕>신상
- 정치>군사>반란>모의·作亂
- 정치>법률>행정>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