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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고려사 : 세가

성종 5년(986) 병술년

• 5년 봄 정월

○ 거란(契丹)이 궐열(厥烈)을 보내 화친을 청해왔다.

• 3월

○ 최영린(崔英藺)을 급제시켰다.
○ 처음으로 조서를 교서로 명칭을 바꾸었다.

• 가을 9월

기축일.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않아도 별들을 벌여 놓아 아래 세상을 비추어주며, 군왕은 덕화를 베풂에 있어 덕망과 재주를 겸비한 이를 빌려 지방을 다스리는 법이다. 과인의 몸은 비록 구중 궁궐[九掖1)]에 있으나 마음은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한다. 현명하고 유능한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기풍을 맑게 하고 귀족 가운데 인재를 발탁해 지방 수령으로 파견해, 공평한 조세로 백성을 감화시키고 청렴과 공평함을 숭상하는 습속을 정착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쓸만한 인재2)가 드물어 그러한 사업이 지체될까 걱정이다. 이에 다시 마음에 아로새겨 힘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히 간곡한 교지를 내리노라. 그대 목민관들은 형사·민사상의 모든 재판을 즉각 처리할 것이며, 지방의 재정을 튼튼히 해 궁핍한 백성을 구휼할 것이며, 농업과 잠업을 장려하고 부역과 조세를 경감할 것이며,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처음부터 신중해야 하며 아랫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 윗물부터 맑아야 하는 법이다. 내가 손해를 보아 남을 이롭게 할지언정, 백성의 재물을 탈취하거나 공공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3) 이와 같이 하면 억울하거나 지체되는 옥사가 없어질 것이며, 민간의 풍습은 순화되어 백성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삶을 즐기고 모든 집안들이 자신들의 생업에 안주하게 될 것이다. 우주[金渾4)]의 운행은 해와 달과 오성[七政5)]을 거느림으로써 빛을 더하고 계절[玉燭6)]의 순환은 사시(四時)를 통솔함에 따라 법도를 가지게 되는 법이니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은 나의 말을 힘써 준수하고 잊지 말지어다.”

五年 春正月 契丹遣厥烈來, 請和.

三月 賜崔英藺及第. 始以詔稱敎.

秋九月 己丑 敎曰, “上帝不言, 列星辰而炤下, 大君施化, 藉賢彦以分方. 寡人雖身居九掖, 而心遍兆人. 思與賢能, 共淸風化, 擢簪纓之彦, 差牧宰之員, 均賦稅以化人, 尙廉平而成俗. 然而人鮮克擧, 事恐稽遲. 更開戒勗之端, 別降丁寧之旨. 凡爾牧民之官, 無滯獄訟, 懋實倉廩, 賑恤窮民, 勤課農桑, 輕徭薄賦, 處事公平. 欲愼終而從其始, 將潔流而澄其源. 寧損己以益人, 不飮泉而燃燭. 如此, 則獄無寃滯, 路不拾遺, 處處而人樂其生, 家家而衆安其業. 金渾運轉, 將七政以增光, 玉燭循環, 領四時而有度, 凡百在外, 勉遵不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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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 성종 5년(986) 병술년

고려사 - 성종 5년(986) 병술년 출처: 국역 고려사: 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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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고려사 세가를 세트로 엮은 『국역 고려사 세가』세트. 전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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