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사격과 대인사격
by politician on 2020-02-09
직승기 사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사람을 겨누지 않고 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겨누고 쏘는 것이다.
사람을 겨누는 경우도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쏘는 경우와 무장 폭도를 향해 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다.
이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직승기 사격을 둘러싼 논쟁이 겉돌게 된다.
직승기 사격의 흔적을 두고 양민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직승기 사격에 의한 피해자가 없으므로 직승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방부 특조위고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조갑제 기자다.
1995년 검찰조사에서는 직승기 사격의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2016년에 발견된 전일빌딩의 탄흔은 직승기 사격의 결과로 판정이 났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위협사격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