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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의 형법은 모반한 사람과 반역자는
○ 그 나라의 형법은 모반한 사람과 반역자는 먼저 불로 지진 다음 목을 베고, 그 집은 적몰하였다.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도둑질한 물건의] 10여배를 징수하였다. 만약 가난하여 징수할 것이 없거나 공적·사적으로 빚을 진 사람에게는 모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노비로 주어 보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註 033
註) 033
이 기사에 대응되는 기사는 『隋書』·『舊唐書』·『新唐書』高句麗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倍償에 있어서 『隋書』에서는 10倍로, 『舊唐書』에서는 12倍로 되어 있다.
≪參考文獻≫
『隋書』卷81 「東夷列傳」高句麗條.
『舊唐書』卷199上 「東夷列傳」高句麗條.
『新唐書』卷220 「東夷列傳」高句麗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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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기사명, 자료명. URL (검색날짜)
주)1 황현, “高宗三十二年乙未”,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 제1권,
1971).http://db.history.go.kr/id/sa_001_0030_0020 (accessed 2007. 09. 03)

주)2 “日陸戰隊撤退는 南北戰으로 中止? 今回 半數만 交代”,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http://db.history.go.kr/id/np_da_1928_03_19_0030 (accessed 2007. 09. 03)
2안
저자, 기사명, 자료명.(사이트명, URL, ID, 검색날짜)
주)1 황현, “高宗三十二年乙未”,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 제1권, 1971).(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sa_001_0030_0020, 2007. 09. 03)

주)2 “日陸戰隊撤退는 南北戰으로 中止? 今回 半數만 交代”,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np_da_1928_03_19_0030, accessed 2007.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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