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번역서

각사등록(各司謄錄)

충청감영계록(忠淸監營啓錄)○헌종(憲宗)

헌종(憲宗) 10년(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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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삼가 상고(相考)한 일을 아룁니다. 청주진(淸州鎭)에서 잡아다 가둔 사학 죄인(邪學罪人 천주교를 믿다가 적발된 죄인) 진천(鎭川)의 이시자(李是鎡)ㆍ정 소사(鄭召史 양민의 아내)ㆍ이 소사(李召史) 등을 기해년(1839, 헌종5)에 그 당시 도신(道臣)이었던 조(趙 조기영(趙冀永))가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치계(馳啓)한 뒤에 진천현(鎭川縣)에다 다시 엄하게 가둔 바 있습니다.
이번에 도부(到付)한 진천 현감(鎭川縣監) 조명하(趙命夏)의 첩정(牒呈)에, “이달 17일 묘시(卯時)쯤에 감옥을 지키는 형리(刑吏) 정익선(鄭益先)과 쇄장노(鎖匠奴 감옥의 자물쇠를 담당한 하인) 봉벽(奉碧) 등의 발괄(白活)에, ‘사학 죄인 이시자의 처(妻)인 정 소사가 신병(身病)으로 고생하다가 오늘 묘시(卯時)쯤에 죽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 소사는 중죄수(重罪囚)에 해당하니 규례에 따라 검시(檢屍)를 거행해야 되오나, 본래 사족(士族)의 부녀이기 때문에 법전(法典)에 의거하여 검시를 면해 주었고 감옥을 지킨 형리와 쇄장노 등에 대해서는 격식을 갖추어 공초를 받아냈더니, 감옥을 지킨 정익선과 쇄장노 봉벽이 아뢴 내용에, ‘감옥에 수감된 사학 죄인 정 소사가 이달 초8일부터 갑자기 중한 병에 걸려 여러 날 앓다가 이달 17일 묘시쯤에 그대로 죽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죄인 정 소사가 죽게 된 원인을 반복해서 캐물었는데 병으로 죽었다는 연유를 위와 같이 치계합니다.
[주-D001] 발괄 : 
직접 대면하여 호소한다는 뜻으로, 관아에 올리는 일종의 청원이나 진정 또는 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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