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번역서

목민심서(牧民心書)

목민심서 진황(賑荒) 6조

제4조 설시(設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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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패(賑牌)ㆍ진인(賑印)ㆍ진기(賑旗)ㆍ진두(賑斗)ㆍ혼패(閽牌)ㆍ진력(賑曆) 등을 만든다.
진패식(賑牌式)은 다음과 같다.
“갑부(甲部) 청기(靑旗) 제1대 제2패(牌) 동시향(東始鄕) 춘산리(春山里) - 뜻은 아래에 보인다. - 양인(良人) 이덕봉(李德奉). 나이 31세, 뽑힌 희구(餼口)는 남정(男丁) 1구(口), 여장(女壯) 1구, 남자 노인 1구, 여약(女弱) 1구로 10일 동안의 희미(餼米)는 1두 6승이 된다. 조험(照驗)해서 시행하기 바란다. 모름지기 이 패(牌)가 당사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가경(嘉慶) 갑술(1814, 순조14) 소한(小寒)날에 행현령(行縣令)화압(花押), 도감(都監) 김(金)이 화서(花署)한다.”
또 진패식은 다음과 같다.
“병부(丙部) 홍기(紅旗) 제3대(隊) 제4패(牌) 남시향(南始鄕) 하천리(下川里) 유학(幼學) 오봉채(吳鳳采) 나이 28세, 뽑힌 기구(飢口)는 남정(男丁) 1구, 연호(聯戶) 과부(寡婦) 이씨(李氏)는 여장(女壯) 1구, 과부 김씨(金氏)는 여자 노인 1구, 동몽(童蒙) 오봉래(吳鳳來) 남정 1구. 이들의 10일 동안 희미는 1두 8승이 된다. 조험해서 시행하기 바란다. 모름지기 이 패(牌)가 당사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연ㆍ월ㆍ일 행현령 화압(花押), 도감(都監) 김(金) 화서(花署)한다.”
해서(楷書)로 쓴 각판(刻板)은 길이와 너비가 모두 1척(尺) - 주척(周尺)을 쓴다. - 이고, 그 향리(鄕里)ㆍ성명ㆍ수목(數目)의 글자는 비워 두고 쓰지 않고 빳빳한 종이에 찍어내어, 이것을 각각 메꾸어 써서 붉은 인주로 도장을 찍어서 희미(餼米)를 받을 사람에게 준다.
요즈음 법에는, 풀잎 같은 목패(木牌)를 쓰되 어지러이 이름을 쓰고 이것을 진패(賑牌)라 하므로, 속이는 일이 한도가 없다. 아끼는 것은 몇 권(卷)의 종이이고 잃는 것은 백 섬〔苞〕의 쌀이니, 속례(俗例)의 엉성함이 이와 같다.
그 4호(戶) 연합의 패(牌)를 만드는 데는 까닭이 있다. 대범 10일 동안의 희미(餼米)가 많은 자는 5승(升)이요, 적은 자는 3승이다. 이 물건을 받기 위하여 만민이 다 동원되어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이끌며, 병을 무릅쓰고 어린애를 업고 수십 리 길을 가서 찬 죽 한 사발을 얻어먹고 언 땅 위에 한나절〔晌〕을 섰으니, 이것은 반드시 사람을 죽게 하는 방법이다. 속담에,
“굶주린 백성의 안색과 의복을 수령이 반드시 친히 살피고 남녀 노약(老弱)을 수령이 반드시 친히 헤아린 뒤에라야 사기 협잡하는 폐단이 없을 것이다.”
한다. 그렇다면 진장(賑場)을 개설(開設)하는 날 한 번 점열(點閱)해도 족할 것인데, 하필 번번이 살필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날 풍속에는, 무릇 본인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그 부모가 대신 들어가도 이것을 탈잡아 그 이름을 지워 버리고, 만일 병이 들었을 경우에는 기일 전에 서장(書狀)을 제출해야 대신 받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꼭 속이려고 들면 서장(書狀)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정성과 신의로써 미루어 보면, 직접 면대하여 사정을 호소한들 어찌 반드시 의심하겠는가. 관에서 스스로 마련한 곡식을 계산해 보아서 뒤를 이을 수 없겠으면 공의(公議)를 들어서 균평하게 이름을 삭제하되, 4구(口)인 경우에는 2구를 삭제하고, 3구인 경우에는 1구를 삭제하고 따뜻한 말로 타이르기를,
“진실로 끝까지 모두 구제하려 하였으나 재력이 미치지 못하여 울면서 삭제하였으니 너희들이 양해하라.”
하면 백성들도 어찌 이것을 원망하랴.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 대신 받는 것을 탈을 잡기도 하고, 얼굴빛을 핑계로 삼아 말하기도 하고 노해서 이름을 지우기도 하며, 장난으로 이름을 지우기도 하니 인심을 잃는 것이 크다.
이제 연호(聯戶)의 법을 만들어, 무릇 이웃 마을이나 함께 사는 자에게는 연합하는 것을 허락하여, 매양 4구(口)씩 합하여 한 패(牌)를 만들고, 그 4인 중에 한 사람만이 패를 가지고 들어와서 희미를 받도록 하며, 혹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패문(牌文)만 조사해 보고 역시 희미를 받도록 한다. 이것이 비록 소활(疎闊)한 것 같으나 반드시 간사한 폐단은 없을 것이다.
또 무릇, 기민으로서 진장(賑場)에 들어오는 자는 죽을 바라서가 아니다. 연호(聯戶)의 법이 행해지면 그 패를 가지고 진장에 들어오는 자가 많이 감해지고 죽을 먹는 인구도 따라서 감해지니, 관에서 죽을 먹여 주는 데에 있어서 어찌 번잡함을 덜고 낭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진인(賑印)이란 나무로 새긴 조그마한 도장이니, 도서(圖書) - 세속에서 투서(套署)라 하니 소리가 잘못된 것이다. - 라 하는 것이다. 크기는 옛날 돈닢만하고 거기에 쓰기는 ‘수희지기(受餼之記)’라 하였다.
매양 기민이 창고에 들어와서는 바로 수령이 앉아 있는 앞에 이르러 그 진패를 바치면, 감리(監吏)는 장부를 살피고 조사한 다음, 손목에 먹물로 이 도장을 찍고 진패를 도로 내주어 창고 마당에 나가서 법식대로 희미를 받도록 한다. 희미를 받은 다음에는 먹물 도장 찍은 자리를 지워버린다.
만일, 되지 못한 선비가 있어 먹물 도장을 찍지 않으려 하면 타이르기를,
“이것은 주자(朱子)의 법이다.”
한다.
반드시 이 도장을 찍는 것은 진패(賑牌)가 거짓이 없음을 밝혀 당(堂) 위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기(賑旗)란 희미(餼米)를 받는 기이다. 가령 희구(餼口)가 1만 명이면 ‘하루에 천 명씩을 준대도 10일만이라야 한 차례가 돌아갈 것이다. 1일은 갑부(甲部), 2일은 을부(乙部), 9일은 임부(壬部), 10일은 계부(癸部)가 된다. 매일 1천 명의 희미 대상을 매양 4명을 합하여 한 패(牌)로 만들면 250명이요, 매양 50명을 한 기(旗)로 만들면 1희(餼)는 5기(旗)일 뿐이다. - 혹 2만 구(口)인 경우에는 날마다 2천 명씩 희미를 주면 패를 받은 자는 5백 명이다. 매양 50명을 한 기로 만들면 10기(旗)일 뿐이다. - 제1기(旗)는 푸른 무명으로 - 길이가 1척 5촌에 글자가 없다. - 제2기는 붉은 무명으로, 제3기는 누런 무명으로, 제4기는 흰 무명으로, 제5기는 검은 무명으로 만든다.
5대(隊)에 또 각각 작은 기 하나가 있어 오색 종이 조각으로 만들고, 깃대 길이는 조그마한 화살 정도의 길이로 한다. 대(隊)마다 제1패가 이 기를 손에 쥐고 그 대 소속의 9명이 이것을 보면서 따라가게 한다. - 제1패는 남자로 해야 한다. - 희미를 받고 나면 기총(旗總)이 기를 거두었다가 후일을 기다린다.
군관(軍官) 5명을 따로 차출하여 기총(旗總)으로 삼고, 진휼받을 기구(飢口)가 성에 들어올 때마다 제1기총은 진력(賑曆)을 상고하여 이름을 불러서 차례로 벌여 세운 다음, 영을 내린다.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나를 따라서 창고로 들어가도록 하라. 혹시라도 차례를 어지럽히는 자에게는 그 벌로 희미를 정지할 것이다.”
창고 안에서 호적(號笛) 소리가 한 번 나면 1기총이 청기(靑旗)를 잡고 창고 문으로 들어간다. 기민 50명이 진패(賑牌)를 차고 따라 들어가서 나뉘어 5대를 만든다. 기총은 제1대 10명을 이끌고 진청(賑廳) 앞에 서서 북쪽을 향하여 동쪽으로 올라간다. 제2대 10명은 그 뒤에 서고 제3대, 제4대, 제5대가 차례대로 벌여 선다. 이에 제1대부터 차례대로 진패를 바친다. 도감(都監)이 진패를 조사하고 나서 수인(手印)을 찍으면, 기총은 이 1대(隊)를 이끌고 죽 먹는 곳에 인계하고 감죽(監粥)하는 자가 죽을 먹인다.
또 제2대를 이끌고 패를 바치고 도장을 받아 죽 먹는 데로 가기를 위의 법과 같이 한다.
제3대, 제4대, 제5대도 모두 위의 법과 같이 한다.
죽을 다 먹고 나면 기총은 5대를 인솔하고 희미 주는 곳으로 가서 차례대로 희미를 받게 하고, 이것이 끝나면 5대를 이끌고 나간다.
창고 안에서 호적(號笛) 소리가 한 번 나면 제2기총이 홍기(紅旗)를 잡고 창고 문으로 들어간다. 기민 50명이 진패를 차고 따라 들어가서 나뉘어 5대를 만들기를 모두 위의 법과 같이 한다.
제3기, 제4기, 제5기도 각각 그 기를 잡고 모두 위의 법과 같이 한다.
반드시 기를 세우고 진곡(賑穀)을 나누어 주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천하의 일은 예(禮)일 뿐이다. 예란 절제(節制)요 절제는 법이다. 5명이 서로 모이는 데에 예법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어지러워지는데, 하물며 천만 인이 모이는 곳이겠는가. 천만 인이 모인 곳에 예법이 없으면 이는 어지러워지는 근본이다. 진패를 바치고 도장을 받을 적에 반드시 어지러울 것이며 죽을 받아먹을 적에도 반드시 어지러울 것이며 희미를 받을 적에도 반드시 어지러워져서, 거듭 받는 자도 있고 빠지는 자도 있고 도둑질하는 자도 있고 다투는 자도 있을 것이다. 목민관이 된 자가 양처럼 순한 백성으로 하여금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지 못하고 난잡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를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의혹을 가지는 자가 있으면,
“이는 주자(朱子)의 유법(遺法)이다.”
라고 대답한다. - 법은 위에 보였다. -
진두(賑斗)란 무엇인가. 내장(內場)과 외장(外場)의 관두(官斗)가 같아야 하고, 이 면〔鄕〕이나 저 면의 사두(私斗)도 같아야 한다. 연호(聯戶)로 희미(餼米)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나누는데, 공사(公私)의 말〔斗〕이 다르고 보면 의심과 비방이 일어날 것이니, 그 되와 말은 같아야 한다. 마땅히 모든 면과 마을에 신칙해서 각각 관식(官式)에 의하여 되와 말을 만들어 관에 가지고 가서 낙인(烙印)을 받아 각기 그 마을에 두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연호(聯戶)로 희미를 받는 자가 돌아와서 나누어도 말썽이 없게 된다.
혼패(閽牌)란 무엇인가. 희미를 나누어 주는 날에는 혼금(閽禁)이 엄해야 할 것이다. 수령이 창고에 나올 때에 수종하는 자는 향승(鄕丞) 3명, 도감(都監) - 진휼을 맡은 사람〔司賑者〕 - 1명, 감관(監官) - 죽을 맡은 사람 - 2명, 수리(首吏) 1명, 진리(賑吏) 2명, 형리(刑吏) 1명, 시동(侍童) 2명, 시노(侍奴) 2명, 조례(皁隷) 4명, 창노(倉奴) 2명, 창례(倉隷) 4명, 죽비(粥婢) 5명, 시노(柴奴) - 방자(房子)로서 죽 쑤는 땔나무를 바친다. - 1명, 통틀어 모두 30명이면 족할 것이다.
패(牌) 30매를 만들되, 길이와 너비는 모두 반 자〔尺〕 - 주척(周尺)을 쓴다. - 씩으로 하고 전면에 ‘희장입문지기(餼場入門之記)’라고 새기고, 후면에는 화압(花押)하고 낙인을 찍는다. 무릇 이 패(牌)를 차지 않은 자는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만일 시급히 일을 품할 자가 있으면 문밖에서 이름을 고한다. 수령은 미리 한패(閑牌) 3~4매를 갖추어 두고 시동(侍童)을 시켜 패를 전하여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오직 기총(旗總) 5명은 기로써 신표를 하여 패가 없이도 출입하도록 한다.
창고 안의 담이 혹 무너진 곳이 있으면 수령은 마땅히 미리 수리하고 그 위에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 넘어 다니는 것을 방비해야 한다.
만일 외창(外倉)에 진장(賑場)을 열면 혼패(閽牌)는 불과 20매로 족할 것이니, 데리고 가는 인원을 감해야 할 것이다.
진력(賑曆)이란 무엇인가. 희미(餼米)를 받는 사람이 죽는 수도 있고 새로 늘어나는 수도 있고 도로 삭제하는 수도 있어, 구름이나 안개처럼 변하여 날마다 같지 않은데, 4명을 1패(牌)로 만들고 10패를 1대(隊)로 만들고 5대를 1기(旗)로 만들고 5기를 1희(餼) - 곧 1천 명의 희미(餼米) 대상이니, 희미를 받으러 오는 자는 250명이다. - 로 만들고자 하면, 반드시 그 부력(簿曆)을 조석으로 정리한 뒤라야 어지럽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진부(賑簿)가 번거로운데 어떻게 조석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한다.
“이는 군법이다. 군법에는 10명을 1대(隊)로 삼고, 3대를 1기(旗)로 삼고, 4기를 1초(哨)로 삼고, 5초를 1사(司) - 그 부서 나누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 로 한다. 거기에 죽는 자가 있고 새로 들어오는 자가 있고 병으로 물러나는 자가 있는 것이니, 반드시 조석으로 장부를 정리하기를 정불식(程不識)위청(衛靑)처럼 한 후라야 행군(行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어수선한 전쟁 중에서도 오히려 장부 정리를 하였는데 하물며 진휼하는 데이겠는가. 장부 정리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력(賑曆)을 관안(官案) 양식 - 유지(油紙)로 책을 만든다. - 과 같이 만들어 기명(旗名)ㆍ대명(隊名)을 책 면에 쓰고, 패를 받는 사람의 성명을 따로 종이 조각에 써서 다른 데에 옮겨 붙일 때에 편리하도록 한다.
청기(青旗) 제1대(隊)
동시향(東始鄕) 춘산리(春山里)유학(幼學) 이기원(李基元)남정(男丁)1구, 여장(女壯) 1구. 연호(聯戶) 이기형(李基亨) 남정(男丁) 1구, 여장(女壯) 1구. ○받는 쌀 1말 8되 ○소한(小寒)날 패를 받았다.
동시향(東始鄕) 춘산리(春山里)양인(良人) 박태주(朴泰周)남정(男丁) 1구, 여장(女壯) 1구, 여약(女弱) 2구. ○받는 쌀 1말 8되. ○소한(小寒)날에 패를 받았다.
동시면(東始面) 유곡리(柳谷里)과부(寡婦) 김소사(金召史)여장(女壯) 1구, 여로(女老) 1구. 연호(聯戶) 과부 박소사(朴召史) 여장(女壯) 1구, 여약(女弱) 1구. ○받는 쌀 1말 5되. ○소한(小寒)날 패를 받 았다.

이 같은 것이 10조(條)이다.
제2대 이하는 모두 이 예에 의한다.
홍기(紅旗) 제1대
동시향(東始鄕) 하천리(夏川里)유학(幼學) 김정욱(金廷郁)남정(男丁) 1구, 여장(女壯) 1구. 연호(聯戶) 김정복(金廷馥) 남정(男丁) 1구, 여장(女壯) 1구. ○받는 쌀 1말 8되. ○소한(小寒)날 패를 받았다.
남시향(南始鄕)하친리(夏川里)양인(良人) 최시동(崔時東)남로(男老) 1구, 여로(女老) 1구, 남정(男丁) 1구, 여장(女壯) 1구. ○받는 쌀 1두7승 ○입춘(立春)날에 패를 받았다.
남시향(南始鄕)도원리(桃源里)금보(禁保) 한치삼(韓致三)남정(男丁) 1구, 여약(女弱) 2구. 연호(聯戶) 과부(寡婦) 한소사(韓召史) 여장(女壯) 1구. ○받는 쌀 1두 5승. ○입춘(立春)날에 패를 받았다.

이 같은 것이 10조이다.
제2대 이하는 모두 이 예에 의한다.
황기(黃旗) 제1대
읍내방(邑內坊) 관전리(館前里)퇴리(退吏) 이수담(李壽聃)남로(男老) 1구, 남정(男丁) 1구. 연호(聯戶) 한량(閑良) 이복담(李福聃) 남정(男丁) 1구, 여로(女老) 1구ㆍ○받는 쌀 1두 8승. ○소한(小寒)날에 패를 받았다.
읍내방(邑內坊) 남문리(南門里)노기(老妓) 연대월(蓮臺月)여로(女老) 2구. 연호(聯戶) 과부(寡婦) 김소사(金召史) 여장 1구, 남약(男弱) 1구 ○받는 쌀 1두 5승 ○입춘 후 10일에 패를 받았다.
읍내방(邑內坊) 남문리(南門里)양인(良人) 최후남(崔後男)남정(男丁) 1구, 여장(女壯) 1구. 연호(聯戶) 최득재(崔得才) 여로(女老) 1구, 남약 1구ㆍ○받는 쌀 1두 6승. ○입춘(立春) 이후 10일에 패를 받았다.

이 같은 것이 10조이다.
제2대 이하는 모두 이 예에 의한다.
백기(白旗) 10대(隊), 흑기(黑旗) 10대는 모두 이 예에 의한다. - 매양 10패를 1대로 삼는다. -
무릇, 대(隊)를 편성하고 기(旗)를 편성하는 법은, 먼저 집이 연접해 있는 자를 차례대로 대를 편성하고, 그 마을이 다 편성되고 남은 호수가 1대가 차지 못하면 이웃 마을의 부근에 있는 자를 함께 연호(聯戶)하여 대를 편성한다. 그 면〔鄕〕이 다 편성되고 남은 호수로 1기(旗)가 차지 못하면 이웃 면의 부근에 있는 자를 함께 연호하여 기를 편성한다. 그 나머지 민호(民戶)로 1대가 차지 못하는 것은 말기(末旗)에 붙여 별도로 작은 대(隊)를 편성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희미(餼米)를 나누어 주는 법은 반드시 향리(鄕里)로 구별하여, 오늘 갑향(甲鄕)에 나누어 주고 내일은 을향(乙鄕)에 나누어 주면 그 일이 평이하고 순조롭다. 지금 반드시 갑희(甲餼)ㆍ을희(乙餼)를 갑향(甲鄕)ㆍ을향(乙鄕)에 해당시키고, 청기(靑旗)ㆍ백기(白旗)를 동리(東里)ㆍ서리(西里)에 해당시키면 이목(耳目)이 갑자기 변해서 백성이 쉽게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마을과 저 마을이 함께 연호(聯戶)하고 이 면〔鄕〕과 저 면이 함께 연호하면 문서가 어지러워서 어찌 통할 수 있으랴.”
하면 이렇게 대답한다.
“그렇지 않다. 무릇 천하에 뭇사람을 거느리는 방법은 오직 ‘분수를 분명하게 한다〔分數明〕’는 세 글자뿐이다. 하루 1천 구(口)의 희미를 5기로 한정하고 1기의 희미를 5대로 한정하고 1대의 희미를 10패로 한정하면, 매일 죽을 마련하는 것은 항상 5기의 죽을 마련하고 - 250명이 먹을 것 - 매일 곡식을 내는 것은 항상 5기의 곡식을 내는 것이니, - 250패가 받아갈 희미(餼米) - 어찌 문서가 어지럽다고 하랴.”
만일, 큰 고을에 외창(外倉)이 많이 있어서 그 기구(飢口)가 혹 2만 명에 이를 경우에는 매일 각각 10기씩을 나눌 것이요, 만일 기구가 1만 5천 명이 되면 매일 각각 7기씩을 나누어 줄 것이니, - 1500명이다. - 모두 여기에 의하여 비율을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갖추 논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흉년이 들어 사람이 모두 양심을 잃어버리면 연호(聯戶)하여 희미를 받는 자가 돌아와서 곡식을 나눌 적에, 되질하는 데에서 도둑질하기도 하고 거친 곡식으로 바꿔치기도 하고 혹 옛날 사채(私債)가 있다 하여 빼앗으면 장차 어찌할 것인가.”
하면 이렇게 대답한다.
“수령이 기일에 앞서 영을 내려 ‘패를 가지고 희미를 받는 사람이 만일 이 죄를 범하여 슬프게 호소하는 자가 있게 하면, 본인에게는 희미를 주지 않고 그 상패(上牌)와 하패(下牌)에게는 각각 희미 1등을 정지한다.’ - 가령 제3패가 죄가 있으면 제2패와 제4패도 희미 1등을 정지한다. - 하면 누가 죄를 범할 자가 있으랴.”
만일 1기(旗) 안에 혹 죽는 자가 있어, 그 본호 안에 대신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 원래 몇 패에 속해 있었는가를 조사하여 오직 본패(本牌) 안에서 그 죽은 식구를 감하고서 새 패를 고쳐준다. 드디어 본촌(本村) 안에서 빠진 식구를 조사해서 4식구를 채우고 그 기(旗)를 존속시킨다. 만일 죽는 자가 날로 많아지고 별달리 빠진 식구를 보충할 사람이 없으면 그 1기를 없애고 차례로 옮겨 보충한다.
만일 죽는 자가 날로 많아지고 제기(諸旗)가 모두 없어지면, 5기를 죄다 없애고 새 진력(賑曆)을 고쳐 주고 아울러 새 패를 준다.
오늘날 수령이 된 자는, 무릇 진장을 설치한 이래로 삭제함은 있어도 보충함은 없으니, 이것이 백성이 매우 슬퍼하는 바이다. 만일 어진 목민관으로서 빠진 식구의 장부를 따로 만들어 두어 빈자리〔窠〕를 기다려 보충한다면 백성들이 감동하고 기뻐함이 한이 있겠는가. 수령은 사람들이 능히 행하지 못하는 바를 행한 뒤라야 어진 수령이라 할 것이니, 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마음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정원(柳正源)이 통천 군수(通川郡守)로 있을 적에 마침 큰 흉년이 들었는데 관동(關東) 지방이 더욱 심하였다. 공(公)은 계획을 세워 곡식 1800곡(斛)을 얻어 고을 백성 중에 근실한 자를 골라서 그 일을 맡기었다. 열흘마다 진미(賑米) 나누어 주는 것을 친히 감독하되 면(面)마다 각각 기(旗)를 만들고, 면임(面任) - 곧 풍헌(風憲)ㆍ약정(約正) - 으로 하여금 기를 들고 소속 기민을 이끌고 들어가서 진미를 받게 하였다. 진미를 받고 나면 기를 세우고 벌여 앉게 한 다음, 아홉 개의 솥을 마당에 걸고 죽과 미음을 쑤어서 나누어 먹였다. 죽을 다 먹고 나면 기를 휘두르고 나갔다. 그래서 종일토록 시끄럽게 떠들거나 대오를 잃는 자가 없었다. 수의사자(繡衣使者)가 미복(微服)으로 와서 엿보고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한 가지 일을 보면 그 사람됨을 알겠다.”
하였다. 어느 날 큰 눈이 와서 길이 통하지 못하자, 곡식을 배에 싣고 바다로 돌며 진미를 나누어 주게 하였다. 왕왕 쓰러져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으므로 문을 두드리고 불러서 쌀을 주니, 감동하고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었다. - 병자년(1756) 봄의 일이다. -
[주-D001] 혼패(閽牌) : 
관아의 문을 출입할 수 있는 신표로 주는 패(牌)이다.
[주-D002] 조험(照驗) : 
대조해 보아서 징험함을 가리킨다.
[주-D003] 가경(嘉慶) : 
1796~1820. 청 인종(淸仁宗)의 연호이다.
[주-D004] 행현령(行縣令) : 
현임 현령이다.
[주-D005] 화압(花押) : 
수결(手決)을 치는 것으로 수례(手例)라고도 한다.
[주-D006] 화서(花署) : 
속칭 착명(著名)으로, 이름을 적는 것을 말한다. 당송(唐宋) 때에는 문서 끝에 자기의 이름자를 곱게 그려서 꽃송이 모양을 이루는 것을 화서(花書)라 하였다.
[주-D007] 연호(聯戶) : 
기구(飢口) 4인을 진패(賑牌) 하나에 연합하여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 4구(口)는 한 사람이 대표로 패(牌)를 가지고 가서 희미(餼米)를 받는다.
[주-D008] 동몽(童蒙) : 
동몽교관(童蒙敎官)인 듯하다.
[주-D009] 주척(周尺) : 
자의 한 가지이다. 이 자의 한 자가 곡척(曲尺)의 6치 6푼과 같다.
[주-D010] 권(卷) : 
분량을 세는 단위로 조선 종이 20장을 1권이라 한다.
[주-D011] 한나절〔晌〕 : 
대본의 ‘향(餉)’은 오자이므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12] 수희지기(受餼之記) : 
‘희미(餼米)를 받는 기록’이란 뜻이다.
[주-D013] 호적(號笛) : 
신호로 부는 피리를 말한다.
[주-D014] 내장(內場) : 
읍내의 진장(賑場)을 말한다. 외창(外倉)의 진장은 외장(外場)이라 한다.
[주-D015] 혼금(閽禁) : 
관청에서 잡인의 출입을 금하는 일이다.
[주-D016] 향승(鄕丞) : 
수령을 보좌하는 좌수(座首)ㆍ별감(別監) 등 향청(鄕廳)의 직임을 가리킨다.
[주-D017] 진휼을 맡은 사람〔司賑者〕 : 
대본은 사자(司者)로 되어 있는데 ‘손리장본(巽里藏本)’에 의해 ‘진(賑)’ 자를 더 넣어 고쳐 번역하였다.
[주-D018] 한패(閑牌) : 
여분으로 비치한 패(牌)란 뜻인 듯하다.
[주-D019] 정불식(程不識) : 
한(漢)나라 경제(景帝)ㆍ무제(武帝) 때의 명장이다. 장락위위(長樂衛尉)를 지내고, 무제(武帝) 때 이광(李廣)과 함께 변군(邊郡)의 태수(太守)로서 흉노(匈奴)를 쳤는데, 그때 부곡(部曲)ㆍ항오(行伍)ㆍ진영을 바르게 하고, 군부(軍簿)를 다스림이 지극히 밝았다. 《漢書 卷54 李廣傳》
[주-D020] 위청(衛靑) :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의 명장으로 자는 중경(仲卿)이다. 본성은 정(鄭), 시호는 열(烈)이다. 그의 아버지 정계(鄭季)가 평양후(平陽侯)의 첩 위온(衛媼)과 정을 통하여 위청을 낳았으므로 위성(衛姓)으로 하였다. 흉노를 정벌하여 공로가 있었으므로 장평후(長平侯)에 봉해지고 뒤에 또 전공(戰功)으로 대장군(大將軍)에 제수되었으며 대사마(大司馬)에 이르렀다. 《史記 卷111 衛將軍列傳》 《漢書 卷55 衛靑傳》
[주-D021] 유정원(柳正源) : 
1703~1761. 조선 문신이다. 자는 순백(淳伯), 호는 삼산(三山),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벼슬은 자인 현감(慈仁縣監)ㆍ통천 군수(通川郡守) 등으로 나가 선정(善政)이 많았고, 지평(持平)ㆍ교리(校理) 등을 거쳐 대사간(大司諫)에 이르렀다. 천문(天文)ㆍ지리(地理)ㆍ음양(陰陽)ㆍ복서(卜筮)ㆍ병률(兵律) 등에도 정통하였다. 저서에는 《삼산집(三山集)》ㆍ《하락지요(河洛指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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