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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임나 4현을 백제에게 줌

겨울 12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조(調)를 바치고 따로 표를 올려주 001
번역주 001)
별도로 이른바 임나 할양과 관계된 상표문을 바쳤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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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국(任那國)의 상다리(上哆唎) 주 002
번역주 002)
哆는 현재의 한자 음가가 ‘치’이지만, 과거에는 ‘다’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옛음에 따랐다. 哆唎는 전라남도의 榮山江 東岸, 혹은 섬진강 서안, 구체적으로는 여수(猿村縣)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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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리(下哆唎) 주 003
번역주 003)
전라남도 여수 突山縣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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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裟陀) 주 004
번역주 004)
전라남도 구례군 沙等 또는 沙等村 혹은 欿平郡(현재의 순천)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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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루(牟婁) 주 005
번역주 005)
전라남도의 서부 靈光, 高敞, 務安, 光陽(馬老縣) 지방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상의 4현은 전라남도 모든 전역에 이르는 지역이다. 『梁職貢圖』의 麻連과 연관시켜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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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을 청하였다. 다리국수인 수적신압산이 아뢰기를, “이 4현은 백제에 근접해 있고, 일본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백제와 4현은) 아침저녁으로 교통하기 용이하고 닭과 개의 소리도 어느 쪽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주 006
번역주 006)
哆唎는 백제와는 아침저녁으로 교통하기에 쉽고, 닭과 개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로 가까운 나라이다. ‘雞犬相聞’이라는 말은 『老子』및 陶潛의 『桃花源記』에서 ‘人家가 근접하여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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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백제에 주어 같은 나라로 합치게 한다면, 굳게 지키는 대책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를 합쳐도 후세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데주 007
번역주 007)
설령 백제에 합병해도 후세의 안전은 보증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백제와 분리해 둔다면 아무래도 몇 년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백제 중심으로 표현이므로, 『백제본기』에서 인용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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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며 따로 떨어져 있다면 몇 년도 제대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대반금촌대련(大伴大連金村)도 이 말을 믿고 뜻을 같이하여 상주(上奏)하였다. 이에 물부대련추록화(物部大連麤鹿火)를 조칙을 전하는 사신으로 삼았다. 물부대련(物部大連)이 백제 사신에게 칙을 전하기 위하여 난파관(難波館)주 008
번역주 008)
難波館은 이곳에 처음 나타나는데, 여기서 외국의 사신을 宿泊시켰다. 옛 터는 大阪 시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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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막 떠나려고 할때 그 처가 간곡히 청하기를주 009
번역주 009)
『漢書』 文帝紀에는 ‘황태후가 완고하게 청했다(皇太后固要).’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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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릇 주길대신(住吉大神;스미노에노오호카미)주 010
번역주 010)
住吉神社의 祭神을 말한다. 表筒男, 中筒男, 底筒男의 3신을 모신다. 뒤에 神功皇后를 合祀하였다. 『延喜式』 神名式 攝津國 住吉郡에는 ‘住吉이라는 곳에 진좌해 있는 신사의 4좌(住吉坐神社四座)’라고 되어있다. 현재 大阪市 住吉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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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음으로 바다 저쪽주 011
번역주 011)
바다의 바깥, 바다 밖(海外)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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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은이 가득한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등을 태중(胎中)에 있던 예전천황(譽田天皇) 주 012
번역주 012)
應神天皇이다. 이 부분은 神功皇后의 三韓 정벌 전설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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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주셨습니다주 013
번역주 013)
원문은 授記이다. 梵語 vyakarana의 번역어로 預言이라는 의미이다. 불교 용어로 장래에 成佛을 증명한다는 뜻이다. vyakarana는 授記, 受別, 受決이라고도 하며, 和伽羅那라고 음역되기도 한다. 부처가 어떤 사람들에게 성불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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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대후(大后)주 014
번역주 014)
應神天皇의 母后이므로 후대의 皇太后와 같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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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장족희존(息長足姬尊;오키나가타라시히메노미코토)주 015
번역주 015)
神功皇后이다. 大后라고도 한다. 천황은 많은 妻를 거느렸으며 妻의 신분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율령제도의 도입과 함께 후궁 제도도 갖추어져 養老令, 儀制令과 後宮職員令에는 正妻를 皇后라고 하고 妻인 內親王을 妃, 이 이외를 夫人 혹은 嬪이라 하고 있다.
『日本書紀』에서는 神武 이래 황후라는 칭호를 사용하였고, 그 후 妃 이하의 호칭을 점차 많이 사용하지만, 이것들은 『日本書紀』 편찬 당시의 令의 관념에 의해서 구분하여 쓴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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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신(大臣) 무내숙녜(武內宿禰;타케우치노스쿠네)가 나라마다 처음으로 관가(官家;미야케)주 016
번역주 016)
『日本書紀』에서는 한반도 관계기사에는 전부 官家라고 써서 일본열도의 屯倉과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같은 ‘미야케’이다.
屯倉 및 官家의 뜻은 천황에 속한 건물(御宅), 즉 屋舍와 倉庫에 대한 敬稱이기 때문에 郡家나 正倉 혹은 개인적인 莊園의 시설 등도 일반적으로 미야케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日本書紀』의 屯倉은 國家制度로서의 미야케로, 大化改新 이전의 조정 직할의 농업경영지 혹은 직할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초기의 둔창은 仁德 11년, 13년조의 茨田屯倉과 같이 대부분 治水灌漑 공사에 의한 대규모 水田 개발의 결과로 성립한 것으로, 5세기에 들어가는 무렵부터 畿內 지방에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류의 둔창에는 농민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시키고, 倉庫와 관리시설이 설치되고 屯倉首 등의 현지관리자가 배치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농민에 대한 수취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또 보통은 이러한 둔창 내의 농민을 田部라고 불렀다고 하고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미야케라는 명칭으로부터 이러한 둔창을 창고를 중심으로 出擧에 의한 농민지배방식이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倉庫 등의 시설이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미야케라고 불린 것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므로 둔창의 본질을 특히 창고라는 기능에서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초기의 둔창에 대하여 繼体 22년 12월조의 糟屋屯倉처럼 國造 등의 지방호족이 그 소유지의 일부를 贖罪 등의 목적으로 조정에 헌상한 결과 성립된 것이 6세기에 들어가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종류의 둔창에는 나중에 하나의 군에 상당하는 것도 적지 않고, 종래의 주민이 그대로 둔창의 백성이 되어 국조의 일족 등이 현지관리자에 임명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새롭게 창고 등의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주민에 대한 수취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의 점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둔창이 되기 전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세금을 걷기 위한) 과세지구적 둔창 등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또 6세기에는 良田만을 占定하여 중앙으로부터 田令이라는 감독자를 파견하여 외부 농민의 徭役勞動으로 경영하는 둔창이 나타난다. 安閑 원년 10월조의 小墾田, 桜井, 難波屯倉, 12월조의 竹村屯倉 등이 그런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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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고 바다 저쪽의 번병주 017
번역주 017)
해외의 속국으로서 유래는 오래되었다. 藩屛은 울타리, 가려서 막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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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았으니,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할하여 다른 나라에 주면 원래의 영토와 다르게 됩니다. 후세까지 비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주 018
번역주 018)
명주솜이 가늘고 길게 이어진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후세에 언제까지나 비난(非難)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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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대련이 답하여 “이치에 합당한 말이나, 천황의 칙명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처는 간청하여 “병을 핑계 삼아 칙을 알리는 일을 그만두십시오.”라고 하였다. 대련은 그 청에 따라서 사자를 바꾸어 칙을 알렸다. 하사품과 칙명의 뜻을 전하고, 상표에 따라주 019
번역주 019)
백제의 상표문에 응하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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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 4현을 주었다.

  • 번역주 001)
    별도로 이른바 임나 할양과 관계된 상표문을 바쳤다는 뜻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哆는 현재의 한자 음가가 ‘치’이지만, 과거에는 ‘다’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옛음에 따랐다. 哆唎는 전라남도의 榮山江 東岸, 혹은 섬진강 서안, 구체적으로는 여수(猿村縣)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전라남도 여수 突山縣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4)
    전라남도 구례군 沙等 또는 沙等村 혹은 欿平郡(현재의 순천)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5)
    전라남도의 서부 靈光, 高敞, 務安, 光陽(馬老縣) 지방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상의 4현은 전라남도 모든 전역에 이르는 지역이다. 『梁職貢圖』의 麻連과 연관시켜 보는 견해도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6)
    哆唎는 백제와는 아침저녁으로 교통하기에 쉽고, 닭과 개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로 가까운 나라이다. ‘雞犬相聞’이라는 말은 『老子』및 陶潛의 『桃花源記』에서 ‘人家가 근접하여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07)
    설령 백제에 합병해도 후세의 안전은 보증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백제와 분리해 둔다면 아무래도 몇 년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백제 중심으로 표현이므로, 『백제본기』에서 인용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바로가기
  • 번역주 008)
    難波館은 이곳에 처음 나타나는데, 여기서 외국의 사신을 宿泊시켰다. 옛 터는 大阪 시내에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9)
    『漢書』 文帝紀에는 ‘황태후가 완고하게 청했다(皇太后固要).’고 되어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10)
    住吉神社의 祭神을 말한다. 表筒男, 中筒男, 底筒男의 3신을 모신다. 뒤에 神功皇后를 合祀하였다. 『延喜式』 神名式 攝津國 住吉郡에는 ‘住吉이라는 곳에 진좌해 있는 신사의 4좌(住吉坐神社四座)’라고 되어있다. 현재 大阪市 住吉區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11)
    바다의 바깥, 바다 밖(海外)을 말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12)
    應神天皇이다. 이 부분은 神功皇后의 三韓 정벌 전설을 언급하고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13)
    원문은 授記이다. 梵語 vyakarana의 번역어로 預言이라는 의미이다. 불교 용어로 장래에 成佛을 증명한다는 뜻이다. vyakarana는 授記, 受別, 受決이라고도 하며, 和伽羅那라고 음역되기도 한다. 부처가 어떤 사람들에게 성불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14)
    應神天皇의 母后이므로 후대의 皇太后와 같은 뜻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15)
    神功皇后이다. 大后라고도 한다. 천황은 많은 妻를 거느렸으며 妻의 신분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율령제도의 도입과 함께 후궁 제도도 갖추어져 養老令, 儀制令과 後宮職員令에는 正妻를 皇后라고 하고 妻인 內親王을 妃, 이 이외를 夫人 혹은 嬪이라 하고 있다.
    『日本書紀』에서는 神武 이래 황후라는 칭호를 사용하였고, 그 후 妃 이하의 호칭을 점차 많이 사용하지만, 이것들은 『日本書紀』 편찬 당시의 令의 관념에 의해서 구분하여 쓴 것일 것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16)
    『日本書紀』에서는 한반도 관계기사에는 전부 官家라고 써서 일본열도의 屯倉과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같은 ‘미야케’이다.
    屯倉 및 官家의 뜻은 천황에 속한 건물(御宅), 즉 屋舍와 倉庫에 대한 敬稱이기 때문에 郡家나 正倉 혹은 개인적인 莊園의 시설 등도 일반적으로 미야케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日本書紀』의 屯倉은 國家制度로서의 미야케로, 大化改新 이전의 조정 직할의 농업경영지 혹은 직할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초기의 둔창은 仁德 11년, 13년조의 茨田屯倉과 같이 대부분 治水灌漑 공사에 의한 대규모 水田 개발의 결과로 성립한 것으로, 5세기에 들어가는 무렵부터 畿內 지방에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류의 둔창에는 농민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시키고, 倉庫와 관리시설이 설치되고 屯倉首 등의 현지관리자가 배치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농민에 대한 수취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또 보통은 이러한 둔창 내의 농민을 田部라고 불렀다고 하고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미야케라는 명칭으로부터 이러한 둔창을 창고를 중심으로 出擧에 의한 농민지배방식이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倉庫 등의 시설이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미야케라고 불린 것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므로 둔창의 본질을 특히 창고라는 기능에서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초기의 둔창에 대하여 繼体 22년 12월조의 糟屋屯倉처럼 國造 등의 지방호족이 그 소유지의 일부를 贖罪 등의 목적으로 조정에 헌상한 결과 성립된 것이 6세기에 들어가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종류의 둔창에는 나중에 하나의 군에 상당하는 것도 적지 않고, 종래의 주민이 그대로 둔창의 백성이 되어 국조의 일족 등이 현지관리자에 임명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새롭게 창고 등의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주민에 대한 수취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의 점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둔창이 되기 전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세금을 걷기 위한) 과세지구적 둔창 등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또 6세기에는 良田만을 占定하여 중앙으로부터 田令이라는 감독자를 파견하여 외부 농민의 徭役勞動으로 경영하는 둔창이 나타난다. 安閑 원년 10월조의 小墾田, 桜井, 難波屯倉, 12월조의 竹村屯倉 등이 그런 예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17)
    해외의 속국으로서 유래는 오래되었다. 藩屛은 울타리, 가려서 막는다는 뜻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18)
    명주솜이 가늘고 길게 이어진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후세에 언제까지나 비난(非難)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미이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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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의 상표문에 응하였다는 뜻이다.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수적신압산, 대반금촌대련(大伴大連金村), 물부대련추록화(物部大連麤鹿火), 물부대련(物部大連), 주길대신, 예전천황(譽田天皇), 식장족희존, 무내숙녜
지명
상다리(上哆唎), 하다리(下哆唎), 사타(裟陀), 모루(牟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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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 4현을 백제에게 줌 자료번호 : ns.k_0029_0060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