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나 4현을 백제에게 줌
겨울 12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조(調)를 바치고 따로 표를 올려주 001 임나국(任那國)의 상다리(上哆唎)
주 002, 하다리(下哆唎)
주 003, 사타(裟陀)
주 004, 모루(牟婁)
주 005 4현을 청하였다. 다리국수인 수적신압산이 아뢰기를, “이 4현은 백제에 근접해 있고, 일본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백제와 4현은) 아침저녁으로 교통하기 용이하고 닭과 개의 소리도 어느 쪽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주 006. 이제 백제에 주어 같은 나라로 합치게 한다면, 굳게 지키는 대책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를 합쳐도 후세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데주 007, 하물며 따로 떨어져 있다면 몇 년도 제대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대반금촌대련(大伴大連金村)도 이 말을 믿고 뜻을 같이하여 상주(上奏)하였다. 이에 물부대련추록화(物部大連麤鹿火)를 조칙을 전하는 사신으로 삼았다. 물부대련(物部大連)이 백제 사신에게 칙을 전하기 위하여 난파관(難波館)주 008으로 막 떠나려고 할때 그 처가 간곡히 청하기를주 009, “무릇 주길대신(住吉大神;스미노에노오호카미)주 010이 처음으로 바다 저쪽주 011의 금은이 가득한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등을 태중(胎中)에 있던 예전천황(譽田天皇)
주 012에게 주셨습니다주 013. 그러므로 대후(大后)주 014
식장족희존(息長足姬尊;오키나가타라시히메노미코토)주 015과 대신(大臣) 무내숙녜(武內宿禰;타케우치노스쿠네)가 나라마다 처음으로 관가(官家;미야케)주 016
번역주 016)
를 설치하고 바다 저쪽의 번병주 017으로 삼았으니,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할하여 다른 나라에 주면 원래의 영토와 다르게 됩니다. 후세까지 비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주 018.”라고 하였다. 대련이 답하여 “이치에 합당한 말이나, 천황의 칙명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처는 간청하여 “병을 핑계 삼아 칙을 알리는 일을 그만두십시오.”라고 하였다. 대련은 그 청에 따라서 사자를 바꾸어 칙을 알렸다. 하사품과 칙명의 뜻을 전하고, 상표에 따라주 019 임나 4현을 주었다. 『日本書紀』에서는 한반도 관계기사에는 전부 官家라고 써서 일본열도의 屯倉과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같은 ‘미야케’이다.
屯倉 및 官家의 뜻은 천황에 속한 건물(御宅), 즉 屋舍와 倉庫에 대한 敬稱이기 때문에 郡家나 正倉 혹은 개인적인 莊園의 시설 등도 일반적으로 미야케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日本書紀』의 屯倉은 國家制度로서의 미야케로, 大化改新 이전의 조정 직할의 농업경영지 혹은 직할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초기의 둔창은 仁德 11년, 13년조의 茨田屯倉과 같이 대부분 治水灌漑 공사에 의한 대규모 水田 개발의 결과로 성립한 것으로, 5세기에 들어가는 무렵부터 畿內 지방에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류의 둔창에는 농민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시키고, 倉庫와 관리시설이 설치되고 屯倉首 등의 현지관리자가 배치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농민에 대한 수취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또 보통은 이러한 둔창 내의 농민을 田部라고 불렀다고 하고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미야케라는 명칭으로부터 이러한 둔창을 창고를 중심으로 出擧에 의한 농민지배방식이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倉庫 등의 시설이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미야케라고 불린 것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므로 둔창의 본질을 특히 창고라는 기능에서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초기의 둔창에 대하여 繼体 22년 12월조의 糟屋屯倉처럼 國造 등의 지방호족이 그 소유지의 일부를 贖罪 등의 목적으로 조정에 헌상한 결과 성립된 것이 6세기에 들어가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종류의 둔창에는 나중에 하나의 군에 상당하는 것도 적지 않고, 종래의 주민이 그대로 둔창의 백성이 되어 국조의 일족 등이 현지관리자에 임명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새롭게 창고 등의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주민에 대한 수취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의 점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둔창이 되기 전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세금을 걷기 위한) 과세지구적 둔창 등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또 6세기에는 良田만을 占定하여 중앙으로부터 田令이라는 감독자를 파견하여 외부 농민의 徭役勞動으로 경영하는 둔창이 나타난다. 安閑 원년 10월조의 小墾田, 桜井, 難波屯倉, 12월조의 竹村屯倉 등이 그런 예이다.
屯倉 및 官家의 뜻은 천황에 속한 건물(御宅), 즉 屋舍와 倉庫에 대한 敬稱이기 때문에 郡家나 正倉 혹은 개인적인 莊園의 시설 등도 일반적으로 미야케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日本書紀』의 屯倉은 國家制度로서의 미야케로, 大化改新 이전의 조정 직할의 농업경영지 혹은 직할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초기의 둔창은 仁德 11년, 13년조의 茨田屯倉과 같이 대부분 治水灌漑 공사에 의한 대규모 水田 개발의 결과로 성립한 것으로, 5세기에 들어가는 무렵부터 畿內 지방에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류의 둔창에는 농민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시키고, 倉庫와 관리시설이 설치되고 屯倉首 등의 현지관리자가 배치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농민에 대한 수취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또 보통은 이러한 둔창 내의 농민을 田部라고 불렀다고 하고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미야케라는 명칭으로부터 이러한 둔창을 창고를 중심으로 出擧에 의한 농민지배방식이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倉庫 등의 시설이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미야케라고 불린 것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므로 둔창의 본질을 특히 창고라는 기능에서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초기의 둔창에 대하여 繼体 22년 12월조의 糟屋屯倉처럼 國造 등의 지방호족이 그 소유지의 일부를 贖罪 등의 목적으로 조정에 헌상한 결과 성립된 것이 6세기에 들어가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종류의 둔창에는 나중에 하나의 군에 상당하는 것도 적지 않고, 종래의 주민이 그대로 둔창의 백성이 되어 국조의 일족 등이 현지관리자에 임명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새롭게 창고 등의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주민에 대한 수취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의 점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둔창이 되기 전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세금을 걷기 위한) 과세지구적 둔창 등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또 6세기에는 良田만을 占定하여 중앙으로부터 田令이라는 감독자를 파견하여 외부 농민의 徭役勞動으로 경영하는 둔창이 나타난다. 安閑 원년 10월조의 小墾田, 桜井, 難波屯倉, 12월조의 竹村屯倉 등이 그런 예이다.
- 번역주 001)
- 번역주 002)
- 번역주 003)
- 번역주 004)
- 번역주 005)
- 번역주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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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주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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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주 012)
- 번역주 013)
- 번역주 014)
- 번역주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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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16)
『日本書紀』에서는 한반도 관계기사에는 전부 官家라고 써서 일본열도의 屯倉과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같은 ‘미야케’이다.
屯倉 및 官家의 뜻은 천황에 속한 건물(御宅), 즉 屋舍와 倉庫에 대한 敬稱이기 때문에 郡家나 正倉 혹은 개인적인 莊園의 시설 등도 일반적으로 미야케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日本書紀』의 屯倉은 國家制度로서의 미야케로, 大化改新 이전의 조정 직할의 농업경영지 혹은 직할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초기의 둔창은 仁德 11년, 13년조의 茨田屯倉과 같이 대부분 治水灌漑 공사에 의한 대규모 水田 개발의 결과로 성립한 것으로, 5세기에 들어가는 무렵부터 畿內 지방에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류의 둔창에는 농민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시키고, 倉庫와 관리시설이 설치되고 屯倉首 등의 현지관리자가 배치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농민에 대한 수취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또 보통은 이러한 둔창 내의 농민을 田部라고 불렀다고 하고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미야케라는 명칭으로부터 이러한 둔창을 창고를 중심으로 出擧에 의한 농민지배방식이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倉庫 등의 시설이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미야케라고 불린 것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므로 둔창의 본질을 특히 창고라는 기능에서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초기의 둔창에 대하여 繼体 22년 12월조의 糟屋屯倉처럼 國造 등의 지방호족이 그 소유지의 일부를 贖罪 등의 목적으로 조정에 헌상한 결과 성립된 것이 6세기에 들어가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종류의 둔창에는 나중에 하나의 군에 상당하는 것도 적지 않고, 종래의 주민이 그대로 둔창의 백성이 되어 국조의 일족 등이 현지관리자에 임명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새롭게 창고 등의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주민에 대한 수취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의 점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둔창이 되기 전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세금을 걷기 위한) 과세지구적 둔창 등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또 6세기에는 良田만을 占定하여 중앙으로부터 田令이라는 감독자를 파견하여 외부 농민의 徭役勞動으로 경영하는 둔창이 나타난다. 安閑 원년 10월조의 小墾田, 桜井, 難波屯倉, 12월조의 竹村屯倉 등이 그런 예이다. - 번역주 017)
- 번역주 018)
- 번역주 019)
색인어
- 이름
- 수적신압산, 대반금촌대련(大伴大連金村), 물부대련추록화(物部大連麤鹿火), 물부대련(物部大連), 주길대신, 예전천황(譽田天皇), 식장족희존, 무내숙녜
- 지명
- 상다리(上哆唎), 하다리(下哆唎), 사타(裟陀), 모루(牟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