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완공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 신청사 신축 예산이 3222억원으로, 2000년 이후 지어졌거나 지어질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 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현황' 자료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청사 건축비는 초호화 논란을 빚은 용인시청(1974억원)보다 1248억원 많다. 전북도청(1692억원)과 전남도청(1667억원) 등 광역자치단체 청사 건설비의 2배 가까운 수준이며, 2011년 완공될 서울시 신청사 건설비(2281억원)보다도 941억원 많다.
성남시는 작년 11월 중원구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부지에서 신청사 건설공사를 착공, 2010년 1월 완공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9층(최고 높이 44.2m), 대지면적 7만4452㎡, 연면적 7만2746㎡ 규모다. 현재 9층까지 골격이 올라간 상태다.
성남시 신청사는 규모에서 호화 논란을 빚은 용인시 청사보다 2배 가까이 크다. 용인시 청사는 시의회를 포함해 연면적 3만7942㎡다. 용인시청 근무 직원은 604명으로 성남시청 직원 715명과 비슷하다. 게다가 용인시청 건축 예산에는 처인구보건소·청소년수련관·노인복지회관·문화예술원·디지털정보도서관 신축과 용인경찰서·우체국·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세무서 부지 확보 비용도 포함돼 있다. 용인시는 2002년 감사원 감사, 2003년 경기도 감사, 2006년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청사 규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하지만 성남시는 시의회가 포함된 시 청사에만 전체 예산을 들이고 있다. 청사에 작은 연못을 만드는 것 외에는 별도의 주민 복지시설도 없다. 성남시 엄기정 회계과장은 "시 청사 규모는 설계를 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정한 것이지 (규모를 산출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없다"며 "인구와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어 크게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정부는 성남시의 청사 건설을 사실상 제지하지 못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청사를 짓는 경우 중앙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2006년 5월 호화 시 청사 관련 종합감사에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대해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청사는 축소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지만, 성남시는 자체 세수 등이 많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