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2 한서
殷道衰 箕子去之朝鮮 ❸敎其民以禮義 田蠶織作 樂浪朝鮮民犯禁八條 相殺以當時償殺 相傷以谷償 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은나라 도가 쇠퇴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의, 농사, 양잠 그리고 길쌈을 가르쳤다. 낙랑조선 사람들이 금8조를 범하면,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써 배상하며 도둑질한 자는 남자는 가노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되 속죄받으려면 한 사람당 50만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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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82 한서
▐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는 시기로부터 1,000여년이 지난 후 등장한 이야기다. 따라서 이 금8조는 위만조선이 망할 즈음의 법률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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