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4 세종 06년 07월 20일
진헌색이 간선에서 제외시킬 대상에 대해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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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4.07.20 世宗實錄(1454)
진헌색(進獻色)이 계하기를, “이번 처녀를 선택하여 고를 때에 종실의 친척과 전조(前朝) 왕씨와 귀화하여 온 사람과 국가에 관계되는 죄인의 딸자식은 모두 간선(揀選)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 이씨왕조의 종친이나 왕씨왕조의 후손 그리고 죄인의 친척은 처녀진헌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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