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84 三國史記(1145)
故國壤王 ▐ 대체로 장사를 지낸 들을 흐르는 내의 이름을 붙여 왕의 명칭을 만들었으나, 179~197년에 재임한 故國川王이 있고 331~371년에 재임한 故國原王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故國壤王이라 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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