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75 東部都尉 自單單大山領以西屬樂浪 自領以東七縣都尉主之 皆以濊爲民
▐ 濊·今朝鮮之東皆其地也라 했고, 樂浪郡에 朝鮮縣이 있는데, 臨屯과 합쳐진 그 樂浪의 領以東七縣을 갈라 東部都尉를 설치했으니, 東部都尉가 濊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東部都尉에 대해 皆以濊爲民이라는 설명을 붙인 것은 이런 짐작을 역사적 사실로 더욱 굳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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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89 三國志 06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為舞天 又祭虎以為神 其邑落相侵犯 輙相罰責生口牛馬 名之為責禍 殺人者償死 少寇盜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주야로 술마시며 노래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지낸다.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벌로 생구와 소·말을 부과하는데, 이를 책화라 한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음으로 그 죄를 갚게 한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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