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5 東部都尉
自單單大山領以西屬樂浪 自領以東七縣都尉主之 皆以濊爲民 ▐ 濊·今朝鮮之東皆其地也라 했고, 樂浪郡에 朝鮮縣이 있는데, 臨屯과 합쳐진 그 樂浪의 領以東七縣을 갈라 東部都尉를 설치했으니, 東部都尉가 濊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東部都尉에 대해 皆以濊爲民이라는 설명을 붙인 것은 이런 짐작을 역사적 사실로 더욱 굳게 해 준다.
http://qindex.info/i.php?x=20990
 0289 三國志 03
無大君長 自漢已來 其官有侯邑君三老 統主下戶 其耆老舊自謂與句麗同種 其人性愿愨 少嗜慾 有廉恥 不請句麗 言語法俗大抵與句麗同 衣服有異 男女衣皆著曲領 男子繫銀花廣數寸以為飾
http://qindex.info/i.php?x=21213
 0289 三國志 04
自單單大山領以西屬樂浪 自領以東七縣 都尉主之 皆以濊為民 단단대산령의 서쪽은 낙랑에 소속되었으며 령의 동쪽 일곱 현은 도위가 통치하는데 그 백성은 모두 예인이다.
http://qindex.info/i.php?x=21206
 0289 三國志 04
後省都尉 封其渠帥為侯 今不耐濊皆其種也 그 뒤 도위를 폐지하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봉하여 후로 삼았다. 오늘날의 불내예는 모두 그 종족이다.
http://qindex.info/i.php?x=21219
 0289 三國志 04
漢末更屬句麗 한나라 말에는 다시 구려에 복속되었다.
http://qindex.info/i.php?x=21220
 0289 三國志 05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分 不得妄相涉入 同姓不婚 多忌諱 疾病死亡輙捐棄舊宅 更作新居 有麻布 蠶桑作緜 曉候星宿 豫知年歲豐約 不以誅玉為寶
http://qindex.info/i.php?x=21207
 0289 三國志 06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為舞天 又祭虎以為神 其邑落相侵犯 輙相罰責生口牛馬 名之為責禍 殺人者償死 少寇盜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주야로 술마시며 노래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지낸다.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벌로 생구와 소·말을 부과하는데, 이를 책화라 한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음으로 그 죄를 갚게 한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적다.
http://qindex.info/i.php?x=2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