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12.15ꜛ ◾ 吉州¹┆弓漢嶺
東輿圖(1856~1861)┆왕고가 1107년에 차지한 영토는 동으로는 火串嶺에 이르고 북으로는 弓漢嶺에 이르는데 火串嶺 아래에 雄州를 설치하고 弓漢村에 吉州¹를 설치했다고 하므로, 弓漢嶺과 弓漢村은 雄州의 서북쪽에 있었다. 압록강 유역에서 길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起雲嶺을 넘어야 하는데, 이 起雲嶺이 弓漢嶺의 조건에 부합한다. 246년에 있었던 동천왕의 도주로로도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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