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7 신도 부정입학, 돈 챙긴 목사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창열 판사는 산업체 위탁교육제도를 악용해 신도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고 거액을 챙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47) 씨 등 목사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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