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遼史(1343)
조칙을 내려 배압이 고려를 토벌하다가 패전한 죄를 낱낱이 책망한 뒤 풀어주었다. 전공이 있는 장교에게는 관직을 높여주고 전사한 장교의 아내에게는 봉작을 더하여 주고 그 아들은 관리로 채용하였다. 남피실 군교들은 전공이 있었으므로 의복ㆍ기물ㆍ은ㆍ견 따위를 차등있게 하사하고 금백도 효리ㆍ열가의 두 해군에게 내렸다. 8월에 낭군 갈불려 등을 파견하여 제부의 병사들을 통솔하여 대군으로 편성해서 함께 고려를 토벌하도록 하니 순(詢)이 사신을 보내와 방물 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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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 遼史(1343)
자충이 돌아와 순(詢)의 항복표를 바치니, 순(詢)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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