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10.29 조선왕조실록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태자 태사(太子太師) 이토오〔伊藤〕 공작(公爵)의 상(喪)에 태자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예의에 따라 석달 복을 입는 규례를 따르도록 궁내부(宮內府)에서는 상복 규정을 정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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