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9 조선왕조실록
高麗之季外方無知之民父母歿則反生邪意卽毁其家且父母垂死氣猶未絶出置外舍雖有復生之理終或不免焉 고려 말기에 지방의 무지한 백성들이 부모가 죽으면 도리어 간사한 마음으로 즉시 그 집을 무너뜨리고, 또 부모가 거의 죽어갈 때, 숨이 아직 끓어지기도 전에 외사로 내어 두게 되니, 비록 다시 살아날 이치가 있더라도 마침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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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조에 교지를 내려 금지시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주 드물게 있었던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의 무지한 백성'으로 범위를 한정해 놓은 것으로 보아 또한 일반화된 풍습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기록에서는 '고려말기'라고 언급했지만 내용이 현재 진행형이라 당시에도 그런 풍습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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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조는 이전 왕조였던 왕고를 비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한 예로 高麗公事三日을 들 수 있다. 고려의 법령은 오래 가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난다는 뜻인데, 이 말은 1406년 태종에 의해서 언급된 이래 1767년 영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고려란 말이 붙어서 언급되었다. 1767년까지 그런 속성이 남아 있었다면 그건 이조의 속성이기도 하건만 朝鮮公事三日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고려장이란 말도 이처럼 왕고를 비하하는 경향의 산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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