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4.29 96헌바10
ᐥ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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