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06.11 개정 법률 제4563호
<제10조 제3항 단서> 다만,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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