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9.09.04 좌정언 하결, 이종무 등의 치죄주장
사간원 좌정언 하결(河潔)이 대궐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김훈과 노이는 일찍이 불충한 죄를 범한 자이므로, 임금이 비록 거느리고 가라고 분부하셔도 신하된 자가 감히 거느리고 갈 수 없는 것이어늘, 이제 이종무는 훈과 이를 불러서 선중(船中)에 오르게 한 연후에 보고하고, 또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떠났으니, 신하의 의리에 어그러짐이 있사오나, 이종무는 지금 사신을 대접하는 관반(館伴)이 되었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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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9.09.04 좌정언 하결, 이종무 등의 치죄주장
신 등이 우선 먼저 종사관 서성(徐省)을 심문하여 서류가 다 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수강궁에 가서 아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내가 이미 모두 다 안 일이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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