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4.04.14일 왕씨일족 제거결정
“왕씨를 구처할 일은 한결같이 각 관사(官司)의 봉해 올린 글에 의거하게 하나, 왕우(王瑀)의 삼부자(三父子)는 선조(先祖)를 봉사(奉祀)하는 이유로써 특별히 사유(赦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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