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0 고려사절요 옛날 우리 시조가 후손에게 경계하기를, '모든 천한 족속은 그 씨가 다른 것이니, 부디 이 족속들이 양민으로 되지 못하게 하라. 만일 양민으로 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뒤에 반드시 벼슬에 나오게 되어, 차츰 중요한 자리를 구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할 것이니, 만일 이 경계를 어기면 사직이 위태로울 것이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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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 고려사절요 다음날 또 대궐에 나아가 ‘부두연(扶頭宴)’을 베풀었는데, 황제가 고려의 노래를 부르라 하니 왕이 대장군 송방영(宋邦英)과 송영(宋英) 등에게 쌍연곡(雙鷰曲)을 부르게 하였다. 전왕(前王, 충선왕)은 단판(檀板 박자를 맞추는 악기 이름)을 잡고 왕은 일어나 춤추며 헌수하니, 황제와 황후가 기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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