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09.30 이봉창 판결
피고인 이봉창을 사형에 처함. 법률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73조 前段 천황에 대해 위해를 가한 죄에 해당함과 함께 폭발물 단속 벌칙 제1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나 형법 제54조에 의해 무거운 전자의 형으로 처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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