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3 원사
皇太子를 册立하고 天下에 大赦令을 내리면서 太府監山童 등을 보내어 頒詔하였다. 太子는 奇皇后의 소생인데, 奇氏는 高麗人으로 본래는 미천하였다. 이 때에 와서 順帝가 皇后의 아버지는 榮安王에 봉하고, 어머니 李氏는 榮安王夫人에 봉하였다. 또 皇后의 兄子 기철(奇轍)을 大司徒로 삼으니 富貴가 한 시대를 뒤흔들었다. 轍이 한층 더 교만하고 횡포를 부리어 祺(공민왕)가 견딜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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