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31 임동원 신건 사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임동원ㆍ신건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은 형이 확정된 지 불과 4일만에 사면이 이뤄졌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국민의 정부시절 ‘불법감청’을 지시ㆍ묵인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와 같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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