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8 고려사(1451)
서경의 공해전을 차등을 두어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수관은 공해전 50결과 지위전 270결 37부 7속, 육조는 공해전 20결과 지위전 15결, 법조사는 공해전 15결, 각 학원은 공해전 15결과 서적위전 50결, 문선왕(공자)은 유향전 15결, 선성(先聖)은 유향전 50결【선성은 바로 기자(箕子)다】, 약점은 공해전 7결, 승록사는 공해전과 지위전 각 15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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