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56 日本書紀(720)
소아대신도목숙녜 등을 왜국의 고시군에 보내어 韓人대신협둔창(여기에서 한인이란 백제를 이른다), 高麗人소신협둔창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국에 해부둔창을 두도록 하였다. 어떤 책에서는 '각지의 한인을 대신협둔창의 전부로 삼았다. 고려인을 소신협둔창의 전부로 삼았다. 한인, 고려인을 전부로 삼은 것을 가지고 둔창의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 韓人과 高麗人이 구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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