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일본서기 682
삼한(三韓)의 사람들에게 조를 내려 “과거에 10년간의 조세를 면제해 주었는데, 이미 끝났다. 또 더하여 귀화한 첫 해에 함께 온 자손도 아울러 역의 부과를 모두 면제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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