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양도세 인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 회의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소소위'를 거쳐 합의점을 찾은 결과다.
http://qindex.info/i.php?x=17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