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7.08.16 高麗史(1451)
雙城·三撒 등처를 살펴보면 원래 본국의 영토로 북쪽으로는 伊板領이 경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伊板의 좁은 입구에 關防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게 하면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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