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8 대법원, '대북송금' 사건 유죄확정
대법원 2부는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련자 4명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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