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1 세월호 유가족, 해수부 공무원 폭행
세월호 선체 수색 현장에서 해양수산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유가족 '성호 아빠' 최경덕(47)씨에게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가 선고를 유예했다. 최씨는 지난 4월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내 촬영이 허용되지 않은 구역에서 촬영하다가 안전을 이유로 제지하는 해수부 직원을 폭행,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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