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2.23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
○ 1만㎡ 이상 면적으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 면적의 10%를 공공기여하면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수 있다.
○ 2만㎡ 이상 면적을 높이제한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경우다. 공공기여율 조건은 15%다.
○ 3만㎡ 이상 면적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할 경우 20%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 고밀개발이 가능한 2, 3단계 종상향 시에는 전체 면적의 5~10% 이상은 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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