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002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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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002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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