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2 고려사절요
전 찬성사 송분(宋玢)과 동지밀직사사 정인경(鄭仁卿)을 섬으로 귀양보냈다. 이때 양가의 처녀를 선발하는 이유로 혼인을 금하였는데, 두 사람이 영을 여기고 그 자녀를 결혼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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