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57⁻ 尙書大傳
武王勝殷 繼公子祿父 釋箕子囚 箕子不忍周之釋 走之朝鮮
武王聞之 因以朝鮮封之
箕子既受周之封 不得無臣禮 故於十三祀來朝
무왕은 은을 이기자 공자 녹부에 이어 기자를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기자는 주나라에 의해 석방된 것을 언짢게 여겨 조선으로 달아났다. 무왕이 그 소식을 듣고 조선을 그의 영지로 내려 주었다. 기자는 이제 주나라로부터 영지를 받았으니 신하의 예의를 안 지킬 수 없어 무왕 13년에 조배하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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