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5 광주고법, 장애인 학대범에 집행유예
박씨는 1993년 경남 밀양에서 실종돼 신안의 한 염전에서 일하던 중 2000년 3월 공씨 가족에 의해 고흥으로 이주해 농사일 등을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노동을 착취당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충분하지 못해 척추가 심하게 휘어 있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광주고법은 박씨를 학대한 부부에게 형집행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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