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임시정부의 과제를 복국과 건국의 두 단계로 나누고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여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 외교, 경제 등에 관한 국가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추행하되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로 규정하였다. ● 임시정부의 수립은 임시정부 자신이 규정한 건국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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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1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여 革後人私有兼倂之弊라 하였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우리 민족은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하였다. ● 토지와 산업을 국유화한다는 임시정부의 강령은 대한민국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더 정확하게 실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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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1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라 하였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우리 민족은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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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1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라 하였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우리 민족은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한 것임 ※遵聖祖至公分授之法 革後人私有兼倂之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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