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5 공소장 공개 거부
“(추미애 장관이)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규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도입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경찰을 조종하여 대통령 친구의 경쟁자를 수사하도록 한 혐의로 13명을 기소하였다. 국회가 공소장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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