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 창씨개명
1939년 11월 10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조선에서도 일본식 씨명제(氏名制)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씨(氏)를 정해서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창씨신고 가구수는 8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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