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10 좌우익 대결에서 친일경찰 처단으로
대구에 진주한 미군은 ‘건국준비경북치안유지회’를 해산하고 친일관료들을 군정관리로 임명했다. 미군정은 김의균을 도지사로, 대구공소원장(지금의 고등법원장)과 검사장에 이호정과 한규용을, 대구지방법원장과 검사장에 함승호와 오완수를 임명했다. 이들은 모두 일제 강점기에 판사를 역임한 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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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10 좌우익 대결에서 친일경찰 처단으로
경북경찰청장에는 일제강점기 도회 의원을 지낸 조근영이, 그 후임에는 광복 직전까지 군수로 있던 권영석이 임명됐다. 대구경찰서장에는 박을수와 그 뒤를 이어 이성옥이 임명됐는데 둘 다 친일경찰로 민족운동을 탄압한 자들이었다. 친일경찰은 일제시기 악행을 버리지 못한 채 광복 후에도 여전히 고문, 구타 등을 자행해 지역 주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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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좌우익 대결에서 친일경찰 항쟁으로
대구폭동을 시발로 남한 각지에서는 수백수천의 노동자, 농민, 시민이 경찰서, 군청, 지서, 읍면사무소 등을 습격해 군정경찰과 군정 관리들을 처단하고 무기를 탈취하는 등 지방행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면서 일대 항쟁을 전개했다. 실로 전투를 방불케 하는 격렬한 양상이었다. 항쟁은 12월 초까지 73개 시·군을 휩쓸고 지나갔으며, 연인원 230만명을 동원해 3·1운동 이래 최대 규모의 군중투쟁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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