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03.05 토지개혁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은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법령으로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일본인토지 소유와 조선인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몰수된 토지를 농민의 소유로 넘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이 토지개혁으로 땅을 빼앗긴 지주 계층이 월남하여 이남의 민중들에게 분풀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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