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7.02.15 조선왕조실록 인조 05년
원창군 이구를 인질로 보내고, 요구한 재물은 다 못 보낸다는 내용의 국서. "어린 아우 원창군 이구를 군전(軍前)으로 보내어 함께 서약을 정하게 하였으니, 귀국은 바로 군사를 퇴각하여 돌아가 우리의 경내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 어린 아우가 깊은 궁궐에서 생장하여 아보(阿保)의 손을 떠나지 않았으므로 원래 지식이 없으니, 주선하고 응대함에 있어 아마도 실수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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