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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02.14 조선왕조실록 인조 05년
“원창군(原昌君) 이구(李玖)와 이홍망(李弘望)의 처자에게 급료를 지급하라. 이홍망은 당상으로 승급하여 보내고 원창군이 타는 말은 내사복(內司僕)으로 하여금 선택하여 주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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